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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민사소송, 채무자가 가족에게 재산을 넘기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이 가능할까요?

칼럼 · 민사 · 2026.09.15

민사 · 법률정보

재산 이전 사실만으로 곧바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채권의 존재와 채무자의 재산 상태, 거래 상대방의 인식, 제소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돈을 돌려받기 위해 채무자 재산을 확인했는데 아파트가 가족 명의로 이전돼 있다면 강제집행이 어려워질까 걱정됩니다. 이런 경우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을 검토할 수 있지만, 가족에게 이전됐다는 사실만으로 사해행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보호할 채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취소 대상 행위 전에 채권이 성립했는지 살핍니다. 차용증, 송금내역, 계약서, 변제 약속과 일부 상환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채권의 성립 시기와 재산 이전 시기가 가깝거나 기초 법률관계가 복잡하다면 예외가 적용될 여지가 있는지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재산을 팔았다고 모두 사해행위는 아닙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한 뒤 채권자들이 변제받기 어려운 상태가 됐는지, 채무자가 그 점을 알았는지 등이 쟁점입니다. 정상적인 가격으로 매도하고 대금을 실제로 받았는지, 그 대금의 사용처가 무엇인지도 살핍니다.

수익자나 전득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사정도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가족 사이의 거래는 실제 대금 흐름을 확인하세요

01이전 전후의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02매매계약서 또는 증여계약서
03매매대금의 실제 지급과 반환을 확인할 계좌내역
04채무 발생일과 변제기, 독촉 기록
05거래 당시 채무자의 다른 재산과 채무 자료

명의만 옮겼는지 정상적인 거래였는지를 계약서 한 장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등기일과 계약일, 자금 이동일을 맞춰 보아야 합니다.

안 날부터 1년, 행위일부터 5년을 확인합니다

민법 제406조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5년 안에 소를 제기하도록 정합니다. 어느 시점에 무엇을 알았는지가 다툼이 될 수 있으므로 등기 확인일과 관련 통지·대화를 보관하세요.

소송 중 재산이 다시 처분될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 등 보전처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청구 내용과 재산 종류에 따라 맞는 수단이 달라지므로 채권과 등기 자료부터 함께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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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민법 제4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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