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감정적인 연락보다 대여 사실과 변제기를 입증할 자료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발송한 문서와 시점을 남기는 방법이지만 채무를 확정하거나 바로 압류할 수 있게 하는 문서는 아닙니다.
대여금 자료를 먼저 확보합니다
계좌이체 내역, 차용증, 돈을 빌려 달라는 메시지, 이자와 상환일에 관한 대화, 일부 변제 내역을 원본 상태로 보관합니다.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요구하는 절차도 검토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에는 필요한 사실만 적습니다
대여일과 금액, 약정한 변제일, 현재 미지급액, 지급 기한과 계좌를 분명히 적습니다. 과도한 압박이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의 공개를 예고하는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지급명령과 소송은 별도 절차입니다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또는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에 이의가 제기되면 통상 소송절차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증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 안내
대여금 자료와 현재 상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로 편하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상담
방문상담예약
블로그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