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FIRM YULMARU법무법인 율마루

부산 민사 변호사, 지급명령 확정 후 통장 압류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칼럼 · 민사 · 2026.09.18 · 임재현 변호사

법무법인 율마루 · 법률 안내

지급명령은 확정됐는데, 왜 돈은 들어오지 않을까요?

예금이 자동으로 압류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됐는데도 상대방이 돈을 보내지 않으면 이제 은행에 결정문을 가져가 예금을 받아오면 되는지 묻는 분이 계십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을 근거로 상대방의 예금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이 확정됐다고 예금이 자동으로 묶이거나 상대방 계좌의 돈이 내 계좌로 넘어오지는 않습니다.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두 가지

01 · 확정된 집행권원과 남은 청구금액

02 · 집행 대상 은행과 압류 가능한 예금

01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판결과 마찬가지로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근거가 됩니다.

예금에 집행할 때는 통장이라는 물건을 압류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은행에 맡긴 돈을 돌려받을 권리를 압류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에 따른 집행은 원칙적으로 집행문을 따로 부여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집행에 조건이 붙었거나 당사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02

은행에 결정문을 가져가면 바로 지급받나요?

지급명령 정본만 들고 은행에 방문한다고 해서 은행이 상대방 예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결정이 내려진 뒤 은행에 압류명령이 송달되면 그때부터 해당 예금채권에 압류의 효력이 생깁니다.

추심명령까지 받으면 채권자가 은행을 상대로 압류된 범위의 예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압류 결정과 돈을 받는 절차가 나뉘어 있으므로 지급명령 확정만으로 모든 과정이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03

은행과 청구금액은 어떻게 정리하나요?

예금 압류를 신청하려면 어느 은행을 대상으로 할지 정해야 합니다.

상대방 계좌번호를 모르더라도 거래한 은행을 알고 있다면 해당 은행을 제3채무자로 정해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과거 송금 내역이나 계약서, 입금 요청 메시지를 살펴보세요.

청구금액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에 적힌 원금과 이자·지연손해금, 상대방에게 이미 받은 돈을 서로 대조해야 합니다.

일부 금액을 돌려받았다면 그 부분을 제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확정된 범위를 넘겨 청구금액을 임의로 늘릴 수는 없습니다.

04

압류가 되면 전액을 받을 수 있나요?

압류명령을 받았다고 청구금액 전액을 회수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대방 계좌에 잔액이 없거나 청구금액보다 적게 들어 있다면 해당 잔액의 범위에서만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채권자가 이미 압류했거나 배당을 요구한 상태라면 채권자 사이의 순위와 배당 절차도 살펴야 합니다.

생계비계좌와 같이 압류가 제한되는 예금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좌에 돈이 있다는 말만 듣고 회수금액을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05

신청 전에 어떤 서류를 준비하나요?

통장 압류를 준비한다면 다음 자료를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지급명령 정본

□ 지급명령 확정과 송달 관련 자료

□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

□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나 법인등록번호

□ 거래 은행을 알 수 있는 이체 내역

□ 원금과 이자 계산표

□ 이미 받은 돈이 있다면 해당 내역

채무자의 인적사항이 부족하면 집행 신청서 작성이나 상대방 특정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정보도 함께 살펴보세요.

지급명령이 확정됐다면 상대방에게 독촉 문자만 계속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결정문과 확정 관련 자료, 최근까지 받은 돈의 내역을 모아주세요.

그 자료를 토대로 현재 집행할 금액과 대상, 압류 뒤 은행에서 돈을 받기까지 남은 절차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금이 자동으로 압류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상담 안내

결정문과 입금 내역으로 집행할 범위를 정리해 보세요.

확정된 집행권원과 남은 청구금액 · 집행 대상 은행과 압류 가능한 예금

참고: 민사집행법 제58조

담당 변호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