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마루 · 법률 안내
판결까지 받았는데도 돈을 주지 않고 재산도 알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는 금전 집행권원이 있다면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된 재산에는 별도의 압류·추심이나 경매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이겼다고 상대방이 바로 돈을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 뒤에도 돈이 없다거나 나중에 주겠다며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자 명의 통장이나 부동산을 알고 있다면 해당 재산에 집행할 수 있지만, 재산을 전혀 모른다면 재산명시를 통해 채무자가 직접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두 가지
01 · 판결이 확정됐는지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갖췄는지
02 · 이미 알고 있는 채무자 재산에 바로 집행할 수 있는지
01
어떤 판결이 있어야 재산명시를 신청하나요?
민사집행법 제61조는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해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가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 개시에 필요한 서류를 붙여야 합니다.
확정된 금전 지급 판결,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의 종류와 집행문·송달·확정 관련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 등 법에서 정한 예외도 있으므로 현재 판결의 상태를 먼저 살펴보세요.
□ 판결문 또는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
□ 집행문이 필요한 사건인지
□ 확정증명원·송달증명원 등 필요한 서류
□ 채무자의 현재 주소와 보통재판적
02
재산명시명령이 내려지면 채무자는 무엇을 하나요?
법원이 절차를 진행하면 채무자는 지정된 기일에 출석해 강제집행 대상이 되는 재산을 재산목록에 적어 제출하고, 그 목록이 진실하다는 취지로 선서합니다.
현재 가진 예금·부동산·자동차·임대차보증금뿐 아니라 법이 정한 기간 안에 처분한 부동산이나 무상 처분한 재산 등도 기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03
출석하지 않거나 거짓 목록을 내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하면 법원이 20일 이내의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형사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채권이 자동 변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04
재산명시를 하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재산명시는 채무자의 재산을 밝히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채무자의 돈을 찾아 자동으로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재산목록에서 예금, 급여, 임대차보증금, 부동산이나 자동차가 확인되면 재산의 종류에 맞춰 채권압류·추심, 부동산·자동차 경매 등 별도의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 예금·매출채권·급여: 채권압류 및 추심
□ 부동산: 강제경매
□ 자동차: 자동차 강제집행
□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압류
05
재산목록으로도 부족하다면 재산조회를 할 수 있나요?
재산명시절차에서 제출된 재산만으로 채권 만족을 얻기 어렵거나 채무자가 출석·목록 제출·선서를 하지 않은 경우 등 민사집행법 제74조의 요건을 갖추면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는 기관과 비용을 특정해야 하며, 사건마다 필요한 조회 범위가 다릅니다. 이미 파악한 재산에 즉시 집행할지, 재산명시와 조회를 거칠지 회수 가능성과 시간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상담 안내
승소판결 다음 단계는 집행할 재산과 절차를 찾는 일입니다.
현재 자료와 절차를 율마루와 함께 살펴보세요.
참고: 민사집행법 제61조 · 민사집행법 제68조 · 민사집행법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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