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마루 · 법률 안내
승소판결과 재산명시까지 했는데 집행할 재산이 보이지 않는다면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재산명시절차의 재산만으로 채권을 만족시키기 부족한 경우 등 민사집행법 제74조의 요건을 갖추면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가 나오면 별도의 압류·추심이나 경매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판결문을 받았더라도 채무자가 지급하지 않고 명의 재산도 알 수 없다면 실제 회수까지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결과만으로 집행이 어렵다면 법원이 기관에 채무자 명의 재산을 조회하도록 신청하는 재산조회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두 가지
01 · 재산명시 결과와 아직 남아 있는 집행채권액
02 · 조회할 기관·재산 종류와 필요한 예납비용
01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는 무엇이 다른가요?
재산명시는 채무자가 법원에 출석해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선서하는 절차입니다.
재산조회는 법원이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 재산과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02
어떤 경우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나요?
민사집행법 제74조는 재산명시에서 제출된 재산만으로 집행채권을 만족시키기 부족한 경우,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목록 제출·선서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을 요건으로 정합니다.
사건이 어느 요건에 해당하는지 소명해야 하므로 재산명시명령과 기일 결과, 제출된 목록, 남은 채권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집행력 있는 판결 등 집행권원
□ 재산명시 사건번호와 결과
□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
□ 현재 남은 원금·이자·집행비용
03
재산조회는 자동으로 진행되나요?
재산명시 결과에 재산이 없다고 적혀 있어도 법원이 자동으로 조회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가 조회 기관을 특정해 별도 신청하고 비용을 미리 내야 합니다.
모든 기관을 무조건 조회하기보다 채무자의 직업, 거래 형태와 기존 자료를 토대로 필요한 범위를 정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04
조회 결과가 나오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재산조회는 재산을 찾는 절차입니다. 확인된 재산이 자동으로 채권자에게 이전되지는 않습니다.
예금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부동산에는 강제경매처럼 재산 종류에 맞는 강제집행을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 예금·보험환급금: 채권압류 및 추심
□ 부동산: 강제경매
□ 자동차: 자동차 강제집행
□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압류
상담 안내
재산조회는 회수의 끝이 아니라 집행할 재산을 찾는 단계입니다.
현재 자료와 절차를 율마루와 함께 살펴보세요.
참고: 민사집행법 제74조
전화상담
방문상담예약
블로그
유튜브
임재현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