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마루 · 법률 안내
계약서만 들고 상담하면 부동산 분쟁의 핵심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까요?
계약서와 등기부뿐 아니라 돈이 오간 내역,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 점유와 하자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를 시간순으로 준비해야 쟁점과 대응 순서를 빠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부동산 분쟁은 계약 문구 하나만으로 결론이 나는 경우보다 계약 체결부터 이행 과정까지의 사실관계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 전에 자료를 정리하면 분쟁 유형과 필요한 보전처분, 협상 또는 소송 순서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쉬워집니다.
먼저 확인할 두 가지
01 · 현재 원하는 결과가 해제·대금·인도·등기 중 무엇인지
02 · 권리행사 기한이나 재판 일정이 임박했는지
01
먼저 원하는 결과를 정해야 하나요?
같은 사실관계에서도 계약을 유지하며 이행을 요구할지, 계약을 해제하고 돈을 돌려받을지, 부동산 인도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지에 따라 준비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의 책임만 설명하기보다 본인이 원하는 결과와 양보 가능한 범위를 함께 정리하면 협의와 소송의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02
계약과 권리관계 자료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매매계약서나 임대차계약서의 본문뿐 아니라 별지, 특약, 수정본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 등은 계약 당시와 현재 내용을 비교할 수 있도록 발급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서·특약·별도 합의서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등기사항증명서와 각종 대장
□ 인감증명·위임장 등 체결 자료
03
돈과 이행 과정은 어떻게 정리하나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과 임대료는 날짜·금액·보낸 계좌가 보이는 자료로 정리합니다. 영수증만 있다면 작성자와 지급 목적이 드러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약속한 의무와 실제 이행 여부를 날짜순으로 나누고, 독촉이나 해제 통보가 오간 내용을 원본 상태로 보관하세요.
□ 계좌이체·영수증·세금계산서
□ 문자·카카오톡·이메일 전체 대화
□ 내용증명과 배달조회
□ 수리·공사·인도 관련 일정표
04
부동산 상태와 점유도 증거가 되나요?
누수·균열·불법 증축처럼 물건 상태가 문제라면 촬영 날짜와 위치가 확인되는 사진·영상, 점검보고서와 견적서를 준비합니다.
명도나 점유 분쟁에서는 누가 실제 사용하고 있는지, 전입·사업자등록과 출입·관리비 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05
상담 뒤 바로 소송을 해야 하나요?
자료를 검토한 뒤 내용증명, 협의·조정, 가압류·가처분 또는 본안소송 중 사건에 맞는 순서를 선택하게 됩니다.
상대방 재산 처분이나 점유 이전 우려가 있다면 본안소송보다 보전처분을 먼저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임박했다면 상담할 때 그 사실을 가장 먼저 알려야 합니다.
상담 안내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분쟁의 쟁점과 다음 조치가 선명해집니다.
현재 자료와 절차를 율마루와 함께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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