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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민사 변호사, 판결 후 돈을 안 갚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가 가능할까요?

칼럼 · 민사 · 2026.09.23 · 임재현 변호사

법무법인 율마루 · 법률 안내

승소판결을 받고도 몇 달째 한 푼도 받지 못했다면?

확정된 금전 지급 집행권원 후 6개월 동안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 법정 요건을 갖추면 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재 결정이 돈을 자동으로 받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판결까지 받았는데 상대방이 돈이 없다며 계속 미루면 채권자는 승소하고도 답답해집니다. 이때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와 강제집행 절차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으면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민사집행법은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채권자가 등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판결이나 지급명령의 종류와 확정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명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도 해당하나요?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도 등재 사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집행권원과 확정증명원

□ 판결 확정 후 변제 내역

□ 재산명시 진행 여부

□ 알고 있는 예금·부동산·자동차

□ 개인회생·파산 사건번호

명부에 등재되면 돈이 자동 지급되나요?

명부 등재는 이행을 촉구하는 간접적인 수단입니다. 예금이 확인되면 채권압류와 추심, 부동산이 있으면 경매 등 별도의 강제집행이 필요합니다.

회생이나 파산을 주장하면 어떻게 하나요?

사건번호와 결정 내용, 채권자목록에 해당 채권이 포함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면책 효력이 미치는 채권인지에 따라 집행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확정일과 채무자의 재산을 기준으로 다음 집행절차를 선택하세요.

현재 자료와 절차를 율마루와 함께 살펴보세요.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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