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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민사소송 변호사, 판결문으로 채무자의 월급을 압류할 수 있나요?

칼럼 · 민사 · 2026.09.28 · 임재현 변호사

법무법인 율마루 · 민사집행 안내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채무자에게 부동산은 없고 매달 받는 급여만 확인된다면?

집행할 수 있는 판결 등 집행권원이 있고 채무자의 직장을 정확히 안다면 급여채권 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계 보호를 위해 법에서 정한 부분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판결에서 이겼다고 돈이 자동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어떤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할지 정해야 합니다.

판결문만 회사에 제시해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채무자의 회사에 판결문을 보여주고 급여를 직접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신청해 회사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급여채권을 압류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절차에서 회사는 제3채무자가 되고, 압류명령이 송달되면 법이 정한 범위에서 채무자에게 지급이 제한됩니다.

월급 전액이 압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은 급료·봉급·상여금·퇴직연금 등 급여채권 가운데 일정 부분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생활에 필요한 최소 범위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된 민사집행법 시행령에 따라 급여채권의 압류금지 최저금액은 월 250만 원입니다. 실제 압류 가능액은 급여 수준과 법정 계산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집행할 수 있는 판결인지 확인하세요

확정판결이나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 등 강제집행에 사용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판결문 외에 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등이 필요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퇴사했거나 회사명이 바뀌었다면 기존 정보만으로 집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근무처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압류 다음에는 추심 절차가 이어집니다

급여채권을 압류했다고 그날 바로 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 등 회수 단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채권자의 선행 압류, 채무자의 퇴직, 급여 변동에 따라 실제 회수액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판결문과 집행 가능 여부

✓ 집행문·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

✓ 채무자의 정확핔 회사명과 주소

✓ 급여 수준과 다른 압류 여부

✓ 예금·부동산 등 다른 집행재산

판결은 권리를 확인한 단계입니다. 상대방의 재산과 근무 상황을 기준으로 실제 회수 가능성이 높은 집행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자료와 절차를 율마루와 함께 살펴보세요.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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