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 뒤에도 공정증서나 판결에 따라
집행이 시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해 집행채권의 소멸을 다투고, 진행 중인 압류에는 별도의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내용
01. 어떤 집행권원으로 압류가 시작됐는지 확인합니다.
02. 변제일과 변제금액, 합의 내용을 객관적인 자료로 맞춥니다.
03. 압류가 진행 중이면 청구이의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채무를 모두 갚았거나 채권자와 감액 합의를 마쳤는데 예전 공정증서나 확정판결을 근거로 통장이 압류되는 일이 있습니다.
집행권원에 적힌 청구권이 변제·상계·면제 등으로 소멸했다면 청구이의 소송으로 집행을 허용할 수 없다는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이의 소송은 어떤 때 제기하나요?
민사집행법상 청구이의 소송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절차입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 변제했거나 채권자가 채무를 면제한 경우, 합의에 따라 금액이 줄어든 경우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이미 존재했던 사유는 원칙적으로 뒤늦게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이 공정증서인지 판결인지에 따라 검토 범위도 달라집니다.
소송을 내면 압류가 바로 멈추나요?
청구이의 소장을 접수한 사실만으로 강제집행이 자동 중지되지는 않습니다.
진행 중인 압류·추심이나 경매를 멈추려면 수소법원에 강제집행정지 잠정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은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정지 신청은 청구이의 소송이 제기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므로 두 절차의 접수 순서와 사건번호를 맞춰야 합니다.
01 · 집행권원 확보 판결문·공정증서·지급명령과 집행문을 확인합니다.
02 · 소멸 사유 정리 송금내역, 영수증, 합의서, 메시지를 날짜순으로 맞춥니다.
03 · 집행정지 신청 현재 진행 중인 압류·경매와 급박한 손해를 자료로 제시합니다.
청구이의 소송과 강제집행정지는
서로 연결되지만 접수와 효력은 구분됩니다.
변제 사실은 무엇으로 증명하나요?
계좌이체 내역에는 수취인, 날짜, 금액과 표시 문구가 남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영수증이나 채권자의 확인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일부 변제인지 전액 변제인지, 이자와 비용에 어떻게 충당했는지도 계산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모두 받았다”는 취지로 보낸 메시지와 녹음이 있다면 원본을 보관하고 앞뒤 대화를 함께 정리하십시오.
판결을 받으면 기존 압류도 자동 해제되나요?
청구이의 판결의 주문과 확정 여부를 확인한 뒤 집행법원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통장 압류, 부동산 경매, 급여 압류는 각 집행사건에 맞는 취소·해제 절차를 거칩니다.
집행정지 결정과 본안판결의 효력 범위가 다르므로 사건번호별 진행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이의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 집행권원 정본과 집행문
✓ 압류·추심명령 또는 경매개시결정
✓ 변제 계좌내역·영수증·정산표
✓ 감액·면제·상계 합의서와 메시지
✓ 채권자와 주고받은 통화녹음 원본
청구이의 소송에서 자주 묻는 질문
Q. 채무를 일부만 갚았어도 청구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A. 집행채권 중 소멸한 범위를 특정해 다툴 수 있습니다. 원금·이자·비용의 충당 결과를 계산해야 합니다.
Q. 공정증서에 서명했어도 다툴 수 있나요?
A. 공정증서 작성 뒤 변제나 합의가 있었다면 그 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작성 당시의 무효 사유는 문서 내용과 경위를 따로 검토합니다.
압류 통지서와 변제자료를 먼저 대조해야 합니다.
집행권원과 변제 시점을 맞추면 청구이의 범위와 강제집행정지 신청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를 근거로 한 압류에 청구이의 소송으로 대응한 내용을 영상으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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