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이 등기서류를 내주지 않는다면
계약과 잔금 이행 상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매수인의 대금 지급과 매도인의 권리 이전은 원칙적으로 동시에 이행하는 관계입니다.
먼저 확인할 내용
01. 매매계약서의 잔금일과 등기 이전 조건을 확인합니다.
02. 잔금 지급·인도·대출 승계 등 매수인의 이행자료를 모읍니다.
03. 등기부에서 추가 근저당·가압류·소유권 변동을 확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까지 지급했는데 매도인이 인감서류를 주지 않거나 등기 절차를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법상 매도인은 매매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두 의무는 동시에 이행하는 관계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언제 할 수 있나요?
매매계약이 유효하고 매수인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했거나 이행 제공을 했다면 매도인에게 등기 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잔금 일부가 남았거나 서류 제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매도인이 동시이행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중도금·잔금의 지급일, 인도 약정과 특약을 계약서 문구에 맞춰 정리해야 합니다.
매도인이 연락을 피하면 무엇부터 하나요?
등기 협조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에 계약 내용, 잔금 이행, 필요한 서류와 기한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등기부를 다시 발급해 제3자에게 매도했거나 담보권을 추가로 설정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처분 위험이 있다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금전채권 보전을 위한 가압류와 목적이 다르므로 신청 형태를 구분해야 합니다.
01 · 계약 확인 목적 부동산, 매매대금, 잔금일과 특약을 확인합니다.
02 · 이행자료 정리 송금내역, 대출 실행, 인도 준비와 잔금 제공 사실을 모읍니다.
03 · 등기 보전 등기부 변동과 처분 위험을 확인해 가처분 여부를 정합니다.
계약서와 잔금 지급자료,
현재 등기부를 함께 확인해야 대응 방향이 잡힙니다.
다른 사람에게 등기가 넘어갔다면 어떻게 되나요?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계약 이행과 등기 회복 여부가 더 복잡해집니다.
제3자의 취득 경위, 등기 원인, 이중매매 과정의 적극 가담 여부 등을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매도인의 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됐다면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액과 손해 범위도 별도로 계산합니다.
승소판결을 받으면 등기를 옮길 수 있나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과 확정증명 등 필요한 서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 주문에 부동산 표시, 반대급부 조건과 등기 원인이 정확히 적혀 있어야 합니다.
잔금 지급과 동시이행이 명시됐다면 공탁이나 이행 증명 등 판결 내용에 맞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상담 자료
✓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특약
✓ 계약금·중도금·잔금 송금내역
✓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매도인의 등기 거부 문자·통화기록
✓ 인도·대출·세금 정산 관련 서류
소유권이전등기에서 자주 묻는 질문
Q. 잔금을 아직 주지 않았어도 소송할 수 있나요?
A. 잔금 지급과 등기 이전이 동시이행 관계라면 잔금을 제공할 준비와 의사를 갖추고 청구 내용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Q. 내용증명만 보내면 등기가 이전되나요?
A. 내용증명은 요구 내용과 시점을 남기는 자료입니다. 매도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가처분과 등기청구 소송을 검토합니다.
등기부가 바뀌기 전에 계약 이행 상태를 확인하세요.
잔금 지급과 등기서류 제공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확인하면 가처분과 본안청구의 순서를 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마친 뒤 매도인이 등기를 해주지 않을 때의 대응을 영상으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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