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제와 무시가 반복됐다면
누가 언제 어떤 행동을 했는지 기록해야 합니다.
회사 조사와 보호조치, 치료기록, 인사상 불이익을 함께 확인하면 피해 내용과 책임 범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내용
01. 행위자와 피해자 사이의 지위와 관계를 확인합니다.
02. 업무상 필요한 범위를 벗어난 행동이 반복됐는지 기록합니다.
03. 신고 뒤 회사가 조사와 보호조치를 했는지 확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회의에서 계속 제외하거나 필요한 업무정보를 주지 않고, 인사도 받지 말라고 주변 직원에게 지시하는 일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나쁘게 만드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말과 행동의 내용, 반복 기간, 업무 필요성을 자료로 확인합니다.
따돌림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나요?
집단 따돌림, 업무정보 차단, 회의 배제, 공개적인 모욕과 과도한 업무 부여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불편한 관계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자가 관계의 우위를 이용했는지, 업무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났는지,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확인합니다.
같은 행동이 여러 차례 이어졌다면 날짜별 기록과 당시 참석자를 정리하십시오.
회사에 신고하면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해야 합니다. 조사 중에는 피해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무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괴롭힘이 확인되면 피해자의 요청을 고려한 보호조치와 행위자에 대한 조치가 이어집니다. 신고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01 · 행위 기록 날짜·장소·발언·참석자를 사건별로 적습니다.
02 · 회사 신고 신고서와 증거목록을 제출하고 접수 사실을 남깁니다.
03 · 보호 요청 분리, 근무장소 변경, 휴가 등 필요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요청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행동의 내용과 회사의 대응을 날짜별로 기록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무엇을 증명하나요?
행위자의 고의나 과실, 위법한 행위, 손해와 인과관계를 자료로 주장합니다.
회사가 위험을 알면서도 조사를 미루거나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회사 책임도 사건 경위에 따라 문제될 수 있습니다.
치료비, 휴업으로 줄어든 수입과 정신적 피해를 청구한다면 진료기록, 급여자료와 회사 대응기록을 함께 제출합니다.
녹음과 메신저는 어떻게 보관하나요?
자신이 대화에 참여한 녹음은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편집본만 남기지 말고 원본 파일과 생성정보를 보관하십시오.
사내 메신저와 이메일은 앞뒤 맥락이 보이도록 저장하고, 삭제 우려가 있다면 화면 캡처와 원본 내보내기를 함께 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진료를 받았다면 의료진에게 증상과 직장 상황을 과장 없이 설명하고 의무기록을 발급받아 두십시오.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자료
✓ 날짜별 피해 기록과 참석자
✓ 사내 메신저·이메일·업무지시
✓ 통화·회의 녹음 원본
✓ 회사 신고서와 조사 결과
✓ 진료기록·휴직자료·급여자료
직장 내 괴롭힘에서 자주 묻는 질문
Q. 동료가 한 행동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나요?
A. 직급이 같아도 인원수, 근속기간, 업무 영향력 등 관계에서 우위를 이용했다면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회사에 신고한 뒤 인사상 불이익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신고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신고 전후의 업무, 평가, 배치 변화를 자료로 남겨 대응해야 합니다.
행위 기록과 회사의 답변을 같은 순서로 모아두세요.
괴롭힘의 반복성과 신고 뒤 조치를 확인하면 사내 절차, 노동청 진정, 손해배상 청구에 필요한 자료를 나눌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에서 자료와 손해액을 어떻게 다루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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