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황장애 진단과 함께
업무 사건과 증상 발생의 관계를 설명해야 합니다.
괴롭힘, 폭언, 사고, 과로와 증상이 시작되거나 심해진 시점을 진료기록과 업무자료로 맞춥니다.
먼저 확인할 내용
01. 첫 증상과 첫 진료 날짜를 확인합니다.
02. 증상에 영향을 준 업무 사건과 근무량을 기록합니다.
03. 치료기록, 업무 메시지, 출퇴근기록과 동료 진술을 모읍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직장에서 폭언과 따돌림을 겪거나 큰 사고를 목격한 뒤 가슴 두근거림, 호흡곤란, 극심한 불안이 나타나 치료를 받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공황장애라는 진단만으로 산재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업무상 사건과 근무환경이 질환의 발생이나 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줬는지 조사합니다.
공황장애도 업무상 질병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업무로 인한 강한 정신적 부담과 질환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폭력, 폭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위협, 중대한 사고 경험과 과중한 업무 등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성향이나 업무 밖의 사정도 함께 검토되므로 업무 사건의 강도와 지속기간, 증상 발생 시점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업무 스트레스는 어떤 자료로 설명하나요?
폭언이나 괴롭힘이 있었다면 메신저, 이메일, 녹음, 신고서와 조사 결과를 모읍니다.
업무량이 급증했다면 출퇴근기록, 초과근무 내역, 업무분장표, 실적자료와 업무지시를 확보합니다.
사고나 위협을 겪었다면 사고보고서, CCTV, 경찰 신고기록과 당시 상황을 본 사람의 진술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01 · 업무 사건 폭언·괴롭힘·사고·과로의 날짜와 내용을 적습니다.
02 · 증상 기록 공황 증상과 진료·휴업 시점을 표시합니다.
03 · 연결 자료 진료기록과 업무자료를 같은 시간표에 배치합니다.
정신질환 산재는
업무 사건과 치료 경과를 같은 시간표로 설명합니다.
진료기록을 준비할 때 무엇을 확인하나요?
초진일, 진단명, 증상 내용, 치료 경과와 약 처방을 확인합니다.
의료진에게 업무상 사건과 증상 변화를 사실대로 설명하면 의무기록에 치료 경위가 남을 수 있습니다.
치료가 중단된 기간이 있다면 중단 사유와 그 기간의 증상, 근무 상태도 정리하십시오. 근로복지공단은 의료자료와 업무조사 결과를 함께 봅니다.
회사가 괴롭힘을 부인해도 신청할 수 있나요?
회사의 동의가 없더라도 근로자는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 자료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개인이 보관한 메시지, 녹음, 일정표와 동료 진술이 업무 상황을 밝히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사내 조사에서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산재 판단은 제출된 의료자료와 업무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로 이뤄집니다.
공황장애 산재 신청 자료
✓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의무기록
✓ 약 처방과 치료·휴업 내역
✓ 괴롭힘·폭언·사고 관련 메시지와 녹음
✓ 출퇴근·초과근무·업무량 자료
✓ 회사 신고·조사자료와 동료 진술
공황장애 산재에서 자주 묻는 질문
Q. 예전에도 불안 증상으로 치료받았다면 신청할 수 없나요?
A. 과거 치료 이력이 있어도 업무로 증상이 뚜렷하게 악화됐는지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 상태와 업무 뒤 변화를 진료기록으로 비교합니다.
Q. 산재 신청 전에 회사에 먼저 신고해야 하나요?
A. 회사 신고가 산재 신청의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다만 괴롭힘이나 폭언 경위가 조사된 자료는 업무 관련성을 설명하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첫 증상과 업무 사건, 진료 날짜를 나란히 적어보세요.
치료기록과 근무자료가 이어지면 산재 신청서에 적을 업무 관련성과 필요한 증거를 구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에서 자료와 손해액을 어떻게 다루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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