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적발되면, 처음 위반과는 다른 재범 구간의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이 구간은 두 번째와 세 번째를 나누지 않고 하나로 묶으며, 모든 수치 구간에 징역과 벌금의 하한이 붙는다는 점이 처음 위반과 가장 크게 다릅니다. 횟수는 이 범위 안에서 형을 정하는 양형 요소로 다시 고려됩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재범 여부는 횟수가 아니라 이전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인지로 판단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조문상 같은 구간이며, 이전 형이 실효됐어도 재범 구간에 포함됩니다(같은 항).
- 처음 위반의 가장 낮은 구간에는 하한이 없지만, 재범 구간은 모든 수치에 징역·벌금 하한이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과 비교).
- 형사처벌과 별도로 면허 취소, 결격기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가 따로 진행됩니다(같은 법 제80조의2, 제82조).
"2진", "3진아웃"은 법에 있는 말인가요?
조문에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재범 조항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날을 출발점으로 삼고, 그로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기준은 단속 날짜가 아니라 이전 사건의 확정일이며, 이전 사건이 형을 선고받지 않은 처분이었다면 출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식iN 음주운전 질문 342건을 정독해 보면 재범과 실형 걱정을 묻는 글이 56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상당수가 이 기준점을 모른 채 횟수만 세고 있었습니다.
처음 위반과 재범은 법정형이 얼마나 다른가요?
| 혈중알코올농도 | 처음 위반 | 10년 내 재위반 |
|---|---|---|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위 구간과 같음) |
표는 조문이 정한 범위이고 개별 사건의 형을 예측하는 것이 아닙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제3항).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재범 조항에서 제외됩니다(같은 조 제1항).
같은 구간 안에서는 무엇이 형을 움직이나요?
범위 안의 위치는 양형 요소가 정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교통범죄 양형기준은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을 감경 요소로, 증거은폐 시도와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또는 판결 확정 후 10년 미만)를 가중 요소로 듭니다. 또 5년 이내 벌금형 이상 동종 전과가 3회 이상이면 징역형을 권고한다는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측정 수치, 사고 여부, 전과의 간격이 함께 검토되는 이유입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 질문이 하나 더 붙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저지른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이전 집행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습니다(형법 제63조). 새 사건의 결과가 이전 사건에도 영향을 주는 구조라서, 유예기간 종료일과 새 사건의 진행 단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라도 벌금으로 끝난 사례를 들었는데 나도 그렇지 않을까요?"
조문상 재범 구간에도 벌금형이 선택지로 있습니다. 다만 수치, 전과의 간격, 사고 여부가 사건마다 달라 다른 사람의 결과를 내 사건에 옮길 수는 없습니다.
"예전 형은 이미 실효됐으니 초범으로 보지 않을까요?"
재범 조항은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고 직접 적고 있습니다. 실효 여부보다 이전 형의 확정일이 10년 안인지가 먼저입니다.
"벌금만 내면 면허도 다시 받을 수 있지 않나요?"
면허는 형사 절차와 별개입니다. 2회 이상 위반해 취소되면 2년간 다시 받을 수 없고, 5년 안에 다시 위반해 취소된 사람은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면허를 받아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반성문만 잘 써서 내면 혼자 준비해도 되지 않을까요?"
혼자 준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정식재판으로 넘어간 사건은 이전 처분의 확정일, 수치, 사고 여부처럼 양형에 영향을 주는 사실을 먼저 정리해야 제출 자료의 방향이 잡힙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형사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맡습니다. 상담에서는 먼저 이전 음주 사건의 처분 종류와 확정일을 판결문이나 처분 통지로 확인해 10년 기준에 들어가는지 봅니다. 이어서 이번 측정 수치와 방법, 측정거부 여부, 사고 여부, 집행유예 기간 중인지를 정리하고, 약식명령인지 정식재판인지에 따라 다음 기일과 낼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점검합니다. 부산 서면·센텀·명지와 창원, 서울 서초 사무소에서 상담하며, 대표전화 1800-6419나 홈페이지 간편 상담,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이전 음주 사건의 판결문이나 처분 통지서를 찾아 두었다
- 이전 형이 확정된 날짜를 알고 있다
- 이번 단속의 측정 수치와 측정 방법(호흡·채혈)을 확인했다
- 사고가 있었다면 피해 내용과 보험 처리 상황을 정리했다
-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지, 종료일이 언제인지 확인했다
- 면허 행정처분 통지서를 받았는지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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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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