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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처벌되지 않는 경우는?

칼럼 · 형사 · 2026.10.14 · 박상준 변호사, 문지영 변호사

사실을 말했어도 명예훼손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은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사실을 드러내 남의 명예를 떨어뜨린 경우를 처벌하고, 거짓을 말한 경우는 더 무겁게 따로 정합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을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말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 예외가 있어, 공연성·대상 특정·목적을 함께 따져야 결론이 나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성립 요건 설명 이미지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사실을 드러낸 경우도 처벌 대상이며, 거짓 사실은 별도 조항으로 더 무겁게 정합니다(형법 제307조 제1항·제2항).
  • 진실한 사실을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말한 경우는 처벌하지 않습니다(형법 제310조).
  • 대법원은 주된 목적이 공익이면 개인적 동기가 일부 섞여도 이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2022도13425).
  • 인터넷 게시물은 비방 목적을 요건으로 하는 정보통신망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

왜 사실을 말했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형법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 자체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만으로 면책되지 않고,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였는지(공연성), 누구 이야기인지 알 수 있었는지가 먼저 따져집니다. 지식iN 명예훼손 질문 154건을 정독하면 "있었던 일을 그대로 올렸는데 고소한다고 한다"는 성립 질문이 약 45건으로 가장 큰 덩어리였습니다. 반대로 "사실을 말해도 무조건 처벌된다"는 말도 조문의 절반만 본 것입니다.

조문행위법정형
형법 제307조 제1항공연히 사실을 적시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형법 제307조 제2항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비방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사실을 드러냄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비방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거짓 사실을 드러냄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은 2026년 1월 개정된 값이며, 행위 시점이 개정 시행 전이면 적용 법정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익 목적이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예외는 언제 적용되나요?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말한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맞아야 하고,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세부에 약간의 차이나 과장이 있어도 중요한 부분이 맞으면 진실한 사실로 보고, 공공의 이익에는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사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2도13425). 다만 이 예외는 사실 적시에 대한 조항이어서 허위 사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형법 제310조).

피해를 알리려고 한 말도 문제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을 합헌으로 보면서, 법원이 예외를 넓게 해석해 왔다는 점과 함께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법적 절차 대신 명예훼손을 사적 제재 수단으로 쓰는 것을 규제할 필요도 근거로 들었습니다(헌법재판소 2017헌마1113). 그래서 학교폭력이나 스토킹 피해를 알렸더라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위해 말했는지가 판단을 가릅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거짓말은 하나도 없으니 걱정할 필요 없지 않나요?"

사실 적시도 처벌 조항에 들어 있으므로 사실 여부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공연성, 대상 특정, 공익 목적을 함께 보면 내 상황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 정리됩니다.

"한두 명에게만 말했으니 공연성이 없지 않나요?"

대법원은 소수에게 말했어도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합니다. 다만 특정 소수에게 한 말은 공연성을 부정할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고, 그 가능성은 검사가 엄격하게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0도5813 전원합의체).

"개인적인 감정이 조금 섞였으면 공익 예외는 어렵지 않나요?"

주된 동기가 공익이라면 부수적인 사적 동기가 있어도 예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다만 어느 쪽이 주된 목적이었는지는 표현과 경위로 판단되므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고소하겠다는 말만 들었는데 벌써 상담할 단계일까요?"

고소 예고 단계는 게시물을 지우거나 사과문을 보내기 전이라 판단할 재료가 가장 온전히 남아 있는 때입니다. 지금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하지 말지 정리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형사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맡습니다. 상담에서는 먼저 실제로 말하거나 올린 글의 원문과 캡처를 보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섞였는지, 의견인지 구체적 사실인지를 구분합니다. 이어서 몇 명이 어디서 보았는지, 실명이나 직장처럼 대상을 알 수 있는 정보가 있었는지, 왜 말했는지를 정리하고, 고소 예고 단계인지 출석 요구를 받은 단계인지에 따라 다음 순서를 정합니다. 부산 서면·센텀·명지와 창원, 서울 서초 사무소에서 상담하며, 대표전화 1800-6419나 홈페이지 간편 상담,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문제가 된 말이나 게시글 원문, 작성 시각이 남은 캡처가 있다
  • 들은 사람이나 볼 수 있었던 범위(단톡방 인원, 공개 범위)를 알고 있다
  • 실명, 직장, 학교 등 대상을 특정할 정보가 들어갔는지 확인했다
  • 말한 이유와 그 전에 공식 절차를 이용했는지 정리했다
  • 상대에게서 받은 고소 예고 메시지나 출석요구 연락을 보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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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0-14

담당 변호사

형사 자주 묻는 질문

Q이름을 쓰지 않고 이니셜이나 별명만 썼어도 문제가 되나요?
A

명예훼손은 누구 이야기인지 주변 사람이 알아볼 수 있으면 대상이 특정된 것으로 봅니다. 이니셜이라도 직장, 학교, 사건 정황으로 누구인지 드러난다면 특정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그 사람 정말 별로다" 같은 평가도 사실 적시인가요?
A

명예훼손은 사실을 드러내는 경우를 다룹니다. 구체적 사실 없이 낮춰 부르는 표현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죄로 따로 검토될 수 있어(형법 제311조), 사실 주장인지 의견·감정 표현인지를 먼저 나눠 봅니다.

Q명예훼손도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가 시작되나요?
A

형법상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고소가 필요한 친고죄가 아니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절차에 큰 영향을 줍니다.

Q단톡방에 올린 글을 바로 지웠으면 괜찮나요?
A

삭제는 사정의 하나일 뿐, 지우기 전까지 몇 명이 얼마 동안 볼 수 있었는지가 공연성 판단의 사실관계가 됩니다. 그 사이 캡처나 전달이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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