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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 법무법인 율마루 임재현 변호사입니다 .
음주운전 단속을 받고 나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있습니다 .
" 이번 한 번인데 너무 인생이 망가지는 것 같아서요 . 면허도 취소된다고 하고 , 형사처벌도 받는다고 하고 .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
그 막막함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
음주운전은 단속 한 번에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라는 두 가지 절차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
서로 다른 기관에서 별개로 처리되고 , 대응 방법도 다릅니다 .
이것을 모르고 형사처벌만 신경 쓰다가 면허를 그냥 빼앗기거나 ,
반대로 면허 구제만 알아보다가 형사재판 대응을 놓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
두 가지를 동시에 , 단계에 맞게 대응해야 합니다 . 지금부터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면허 구제, 어떤 방법이 있나
면허 취소 · 정지 처분에 불복하는 방법은 세 단계입니다 .
1 단계 : 이의신청
면허취소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 일 이내에 신청합니다 .
단 , 택시 · 버스 · 화물차 운전기사처럼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생계형 운전자에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순히 출퇴근에 운전이 필요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2 단계 : 행정심판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 일 이내 ( 처분 있었던 날부터 180 일 이내 ) 에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합니다 .
면허 구제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 인용되면 면허 취소에서 110 일 면허 정지로 감경됩니다 .
행정심판 구제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취소 기준에 근접한 경미한 수준인 경우 ,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초범인 경우 , 직업상 운전이 필수적인 경우 ( 단순 출퇴근 이상의 업무상 필요 ),
운전하게 된 경위에 불가피성이 있는 경우 ,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이 입증되는 경우입니다 .
반대로 다음 경우에는 구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가 현저히 높은 경우 (0.1% 초과 ),
음주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도주한 경우
입니다 .
3 단계 : 행정소송
행정심판에서도 기각된 경우 ,
행정심판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 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단 , 음주운전 행정처분의 경우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행정소송이 가능합니다 .
음주측정 거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음주측정 거부는 실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
" 수치가 높을 것 같아서 거부했다 " 는 생각이 오히려 더 큰 결과를 불러옵니다 . 거부 자체가 가중처벌 사유이고 , 면허도 수치와 무관하게 취소됩니다
이번 한 번의 실수로 이렇게 큰 일이 됐다는 자책감이 드실 수 있습니다 .
그 감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자책이 아니라 이 상황을 최소한의 피해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
이 사건에서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서로 다른 기관이 독립적으로 진행합니다 .
행정심판 청구 기간 (90 일 ) 과 형사재판 대응을 동시에 ,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
특히 행정심판은 기간을 놓치면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
지금 중요한 건 세 가지입니다 .
면허취소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 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를 준비하는 것 ,
형사재판에서 양형에 유리한 자료 ( 반성 , 재발 방지 노력 , 피해 회복 ) 를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 ,
사고가 동반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는 것 .
이 세 가지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입니다 .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면 그때 저희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
형사재판 대응부터 면허 구제 행정심판 , 사고 합의 교섭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법무법인 율마루 임재현 변호사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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