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는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아도, 그것만으로 형사 절차가 끝나지 않습니다. 일반 상해 사고라면 처벌불원이나 종합보험 가입으로 공소가 막히지만,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같은 단서 항목은 그 특례에서 빠지기 때문입니다. 합의가 하는 일은 사건을 닫는 것이 아니라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사람을 다치게 한 교통사고는 원칙적으로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시속 20킬로미터 초과 과속 등 단서 제1호~제12호와 도주, 음주측정 불응은 이 원칙의 예외입니다(같은 항 단서).
- 같은 사고는 종합보험 가입 특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1호).
- 합의는 사건을 끝내는 사유가 아니라 양형에서 감경 요소로 고려됩니다(양형위원회 교통범죄 양형기준).
일반 사고와 12대 중과실 사고는 합의의 효과가 어떻게 다른가요?
| 구분 | 일반 상해 사고 | 단서 해당 사고(12대 중과실 등) |
|---|---|---|
| 피해자 처벌불원 | 공소 제기 불가, 기소 뒤라면 공소기각(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 | 처벌불원만으로 공소가 막히지 않음 |
| 종합보험 가입 | 공소 제기 불가(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 특례 적용 안 됨 |
| 양형에서의 합의 | 해당 없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은 특별감경인자 |
| 법정형 |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특례법 제3조 제1항) | 같음 |
지식iN 교통사고 형사 질문 82건을 정독해 보면 합의 단계를 묻는 글이 34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험 처리를 다 했는데 왜 경찰서에서 부르나"가 반복됐습니다. 두 질문의 답은 모두 위 단서 한 문장에서 나옵니다.
12대 중과실에는 어떤 항목이 들어가나요?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는 번호를 붙여 열두 가지를 둡니다. 신호·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초과, 앞지르기·끼어들기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약물 운전, 보도 침범,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의무 위반, 화물 낙하 방지 조치 미이행입니다. 검색어에 "10대", "11대"가 남아 있는 것은 항목이 개정으로 늘어 온 흔적이므로, 지금은 조문의 각 호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래도 합의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양형기준이 합의를 형을 정하는 사정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은 특별감경인자, 상당한 피해 회복과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은 일반감경인자입니다. 다만 양형기준은 처벌불원을 피해자가 그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자유로운 의사로 받아들인 경우로 정의하고, 강요나 속임으로 받은 처벌불원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단서 항목 중 위법성이 무거운 경우는 가중인자로 다시 등장합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다 처리했으니 형사 문제도 끝난 것 아닌가요?"
보험은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는 민사 쪽 장치이고, 처벌 여부는 형사 절차에서 따로 정해집니다. 단서 해당 사고는 보험 가입만으로 공소가 막히지 않습니다.
"합의를 안 하고 벌금을 내는 편이 낫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이런 조언은 조사 과정이나 주변에서 자주 들리지만 공적 근거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합의 여부는 양형 요소이고 피해자의 회복과도 연결되므로, 사건 진행 단계와 피해 정도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진단이 4주 넘으면 무조건 형사합의 대상이라던데요?"
조문에는 진단 주수 기준이 없습니다. 법이 따로 정한 것은 생명 위험이나 불구·불치·난치 같은 중상해이며, 이 경우에도 보험 가입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
"합의금은 시세대로 주면 되는 것 아닌가요?"
"1주당 얼마" 같은 금액 시세는 공공 출처로 확인된 기준이 아닙니다. 양형에서 보는 것은 금액 경쟁보다 실질적 피해 회복과 자유로운 처벌불원 의사입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형사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맡습니다. 상담에서는 먼저 블랙박스와 CCTV로 사고 경위가 단서의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피해자 진단서로 중상해 가능성을 봅니다. 이어서 보험 종류와 보험사 서면 증명,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 지원 약관을 확인하고, 합의서·처벌불원서 문구와 제출 순서, 지금이 경찰 조사인지 송치나 재판 단계인지를 함께 점검합니다. 부산 서면·센텀·명지와 창원, 서울 서초 사무소에서 상담하며, 대표전화 1800-6419나 홈페이지 간편 상담,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현장 사진을 보관하고 있다
- 피해자 진단서 내용과 치료 경과를 알고 있다
- 가입한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증권을 찾아 두었다
- 경찰에서 적용한 위반 항목(신호위반 등)을 확인했다
- 합의 제안이나 합의서 초안이 있다면 문구를 저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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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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