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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문자를 받았어요. 처벌을 받은 건가요, 기록은 남나요?

칼럼 · 형사 · 2026.10.17 · 박상준 변호사, 문지영 변호사

기소유예는 처벌이 아니라, 검사가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한 불기소처분입니다. 벌금이나 징역이 선고되지 않으므로 법이 말하는 전과기록에는 들어가지 않고, 수사경력자료로 일정 기간 남았다가 삭제됩니다. 성인은 죄의 법정형에 따라 처분일부터 5년 또는 10년, 처분 당시 소년이었다면 3년이 보존기간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의 의미와 기록 보존기간 설명 이미지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기소유예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라 재판도 형의 선고도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 혐의없음과 달리 피의사실은 인정된 처분입니다(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 범죄경력자료가 아니라 수사경력자료로 관리됩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제6호).
  • 보존기간은 성인 5년 또는 10년, 처분 당시 소년 3년이며 지나면 삭제됩니다(같은 법 제8조의2).

기소유예는 혐의없음과 무엇이 다른가요?

둘 다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처분이지만 출발점이 반대입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는데도 나이,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을 참작해 소추하지 않는 것이고(형법 제51조), 혐의없음은 범죄가 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입니다. 이름에 "유예"가 들어 있어 집행유예와 같은 것으로 읽는 경우가 많은데, 집행유예는 법원이 형을 선고한 뒤 집행만 미루는 것이라 전혀 다른 처분입니다.

구분기소유예벌금형(약식명령 포함)
정하는 사람검사(불기소처분)법원(형의 선고)
재판없음약식 또는 정식 재판
들어가는 자료수사경력자료범죄경력자료
법상 전과기록해당 없음해당
기록 정리보존기간이 지나면 삭제2년 지나 실효, 본인 회보서에서 제외

기록은 정확히 몇 년 남나요?

죄의 법정형이 기간을 정합니다. 법정형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금고인 죄는 10년, 그 밖의 죄는 5년이며, 처분 당시 소년이었다면 죄와 관계없이 3년입니다. 모두 처분일부터 셉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제3항). 그래서 성인의 기소유예는 가벼운 죄라도 최소 5년은 남습니다. 지식iN에서 "몇 년이면 지워지나"에 숫자 하나로 답한 글이 많은데, 내 사건 죄명의 법정형을 먼저 확인해야 맞는 기간이 나옵니다.

그 기록은 누가 볼 수 있나요?

수사·재판이나 본인 신청 때는 보존기간 안의 수사경력자료가 전부 회보됩니다. 신원조사·입영 등에서는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의 자료만 회보되는 반면, 사관생도·장교·부사관·군무원 임용 조회에는 기소유예 자료가 명시적으로 포함됩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군 간부 지원을 앞두고 있다면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 아닌가요?"

처벌은 없지만 혐의가 인정된 처분이고, 보존기간 동안 수사경력자료로 남습니다. 혐의 자체를 다투고 싶은 사람에게는 같은 결과가 아니라는 점을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벌금을 따로 내라는 연락이 오지 않을까요?"

기소유예는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라 벌금이 선고되지 않습니다. 다만 받은 통지가 정말 기소유예인지, 구약식 같은 다른 처분인지는 문자 한 줄이 아니라 통지서 원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 끝났으니 상담은 필요 없지 않나요?"

처분 자체가 바뀌지는 않는다는 점은 맞습니다. 그래도 죄명에 따른 보존기간, 준비 중인 시험이나 직종의 조회 범위, 음주운전이라면 별도로 진행되는 면허 처분처럼 앞으로 영향이 남는 부분은 정리해 둘 가치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형사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맡습니다. 상담에서는 먼저 처분 통지서 원문으로 받은 처분이 기소유예인지, 혐의없음이나 경찰 단계의 불송치결정인지를 구분합니다. 이어서 죄명의 법정형과 처분 당시 나이로 보존기간을 계산하고, 준비 중인 시험이나 직종의 조회 조항을 확인합니다. 피해자 쪽이라면 처분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불복 기간을 함께 봅니다. 부산 서면·센텀·명지와 창원, 서울 서초 사무소에서 상담하며, 대표전화 1800-6419나 홈페이지 간편 상담,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처분 통지서나 문자 원문에 적힌 처분 이름을 확인했다
  • 사건의 죄명과 처분일을 알고 있다
  • 처분 당시 만 19세 미만이었는지 확인했다
  • 준비 중인 시험·직종(군 간부, 공무원, 교사 등)이 있다면 적어 두었다
  • 음주운전 사건이라면 면허 처분 통지를 따로 받았는지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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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0-17

담당 변호사

형사 자주 묻는 질문

Q기소유예도 벌금형처럼 2년이 지나면 실효되나요?
A

실효는 법원이 선고한 형에 쓰는 개념이라 기소유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는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이 지나면 삭제되는 방식으로 정리되며, 그 기간은 5년 또는 10년(소년 3년)입니다.

Q제가 범죄경력 회보서를 떼면 기소유예가 나오나요?
A

본인이 신청하는 조회에서는 보존기간 안의 수사경력자료도 회보 대상입니다. 보존기간이 지나 삭제된 뒤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Q억울한데 혐의를 인정한 것처럼 기록되는 게 싫어요. 다툴 수 있나요?
A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된다는 전제로 내려지는 처분이라, 혐의 자체를 다투려면 별도의 불복 수단을 검토해야 합니다. 요건과 기간이 사건마다 달라 처분 통지서를 받는 대로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기소유예 이유를 알 수 있나요?
A

형사소송법은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청구하면 불기소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본인은 통지서와 수사 기록 열람 가능 범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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