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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은 몇 살까지이고, 보호처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칼럼 · 형사 · 2026.10.18 · 박상준 변호사, 문지영 변호사

촉법소년은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 형벌은 받지 않지만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보호자 감호 위탁인 1호부터 장기 소년원 송치인 10호까지 열 가지이고, 촉법소년도 소년원 송치가 가능합니다. 나이는 행위 당시의 만 나이로 따집니다.

촉법소년 연령과 보호처분 종류 설명 이미지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촉법소년의 범위는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 만 10세 이상이면서 14세가 되지 않은 소년입니다(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
  •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형벌로 벌하지 않지만, 경찰서장이 소년부에 직접 송치합니다(형법 제9조, 소년법 제4조 제2항).
  • 보호처분은 열 가지이며, 수강명령과 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32조).
  • 나이는 학년이 아니라 만 나이로,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민법 제158조).

"처벌이 없다"는 말은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형벌이 없다는 뜻이지 처분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형법이 정한 것은 14세 미만의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같은 나이의 소년은 소년법에 따라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됩니다. 유튜브 형사 댓글 중 촉법을 언급한 2만여 건에서 보호처분이나 소년원을 언급한 비율은 1.3%에 그쳤지만, 지식iN에서 실제 당사자들은 몇 호가 나오는지, 소년원에 가는지를 먼저 묻습니다. 여론과 당사자 사이의 이 거리가 오해의 출발점입니다.

행위 당시 나이형사재판소년부 보호사건
10세 미만불가대상 아님
10세 이상 14세 미만(촉법소년)불가가능
14세 이상 19세 미만(범죄소년)가능가능

보호처분 1호부터 10호까지는 각각 무엇인가요?

호처분기간·상한나이 제한
1호보호자 등에게 감호 위탁6개월(1회 연장)없음
2호수강명령100시간 이내12세 이상
3호사회봉사명령200시간 이내14세 이상
4호단기 보호관찰1년없음
5호장기 보호관찰2년(1회 연장)없음
6호아동복지시설 등에 감호 위탁6개월(1회 연장)없음
7호병원·요양소·의료재활소년원 위탁6개월(1회 연장)없음
8호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1개월 이내없음
9호단기 소년원 송치6개월 이내없음
10호장기 소년원 송치2년 이내12세 이상

일부 처분은 함께 부과할 수 있고, 4·5호에는 대안교육이나 야간 외출 제한 같은 부가처분이 붙을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32조 제2항, 제32조의2).

만 14세가 넘었다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촉법소년이 아니라 범죄소년이 되어, 보호사건으로 갈 수도 있고 형사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형사재판에도 특례가 있어, 범행 당시 18세 미만이면 사형이나 무기형 대신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하고,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는 장기 10년·단기 5년을 넘지 않는 부정기형을 선고합니다(소년법 제59조·제60조). 그래서 생일과 행위 날짜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촉법이면 결국 아무 일도 없는 것 아닌가요?"

형벌은 없지만 소년부 심리를 거쳐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까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심리 기일 준비를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소년원에 가면 평생 기록이 따라다니지 않을까요?"

소년법은 보호처분이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제32조 제6항). 다만 수사 단계 자료의 관리나 특정 직종의 결격 조항은 따로 확인할 부분입니다.

"가해자가 촉법이면 피해자는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나요?"

피해자는 심리 기일에 의견을 진술하겠다고 신청할 수 있고, 판사는 피해 변상 등 화해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25조의2·제25조의3). 금전 배상은 민사 절차로 따로 검토합니다.

"보호처분은 판사 재량이니 준비해도 달라질 게 없지 않을까요?"

어떤 처분이 나올지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판사는 보호자의 감호 계획, 학교생활, 피해 회복 노력 같은 사정을 조사와 심리에서 살피므로, 그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형사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맡습니다. 상담에서는 먼저 생년월일과 행위 날짜로 행위 당시 만 나이가 10세·12세·14세 경계 중 어디에 걸리는지 확인합니다. 이어서 사건이 경찰 조사 단계인지 소년부 송치 뒤인지, 다른 사건이나 보호관찰이 진행 중인지, 보호자의 감호 계획과 피해 회복 상황을 정리합니다. 피해자 쪽이라면 의견진술 신청과 민사 청구 상대를 함께 봅니다. 부산 서면·센텀·명지와 창원, 서울 서초 사무소에서 상담하며, 대표전화 1800-6419나 홈페이지 간편 상담,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자녀의 생년월일과 사건이 있었던 날짜를 확인했다
  • 경찰 연락이나 소년부 송치 통지서를 보관하고 있다
  • 심리 기일이 잡혔다면 날짜와 법원을 적어 두었다
  • 학교생활, 상담·치료 이력 등 보호자가 설명할 자료를 모았다
  • 피해자와 연락이나 변상 시도가 있었는지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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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0-18

담당 변호사

형사 자주 묻는 질문

Q10세가 안 된 아이가 사고를 쳤다면 어떻게 되나요?
A

10세 미만은 형벌 대상도 아니고 소년부 보호사건의 대상 연령에도 들지 않습니다. 피해가 있다면 형사 절차보다 감독의무자를 상대로 한 민사 배상 문제가 중심이 됩니다.

Q13세인데 사회봉사명령이 나올 수 있나요?
A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에게만 할 수 있어 13세에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같은 나이라도 12세 이상이면 수강명령은 가능합니다.

Q소년부 심리는 다른 사람도 들어와서 보나요?
A

소년부 심리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판사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참석을 허가할 수 있고(소년법 제24조 제2항), 피해자는 의견진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보호처분과 함께 부모에게도 무엇이 부과되나요?
A

소년부 판사는 가정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보면 보호자에게 소년의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32조의2 제3항). 보호자가 어떤 감호 계획을 갖고 있는지가 심리에서 함께 살펴지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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