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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성적인 욕을 했는데 모욕죄인가요, 통매음인가요?

칼럼 · 형사 · 2026.10.20 · 박상준 변호사, 문지영 변호사

게임 채팅의 성적인 욕설은 모욕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중 어느 쪽으로도 문제 될 수 있지만, 두 죄는 법과 요건이 다릅니다. 모욕죄는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의 모욕을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죄이고, 통매음은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를 고소 요건 없이 처벌하는 죄입니다. 통매음 해당 여부는 대법원도 표현 내용과 경위에 따라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게임 채팅 욕설의 모욕죄와 통매음 구분 이미지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이고,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 통매음은 전화·컴퓨터 같은 통신매체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말·글을 상대에게 보내는 행위로, 성적 욕망과 관련된 목적이 요건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13조).
  • 통매음 조문에는 고소 요건이나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소를 못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 대법원은 같은 날 선고한 게임 채팅 사건 두 건에서 결론을 달리했습니다(대법원 2022도10688, 2023도7199).

모욕죄와 통매음은 무엇이 다른가요?

구분모욕죄통매음
근거형법 제311조성폭력처벌법 제13조
핵심 요건공연히(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상대방에게 도달
목적 요건별도 규정 없음성적 욕망 유발·만족 목적
법정형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고소 요건친고죄규정 없음

그래서 둘은 같은 욕의 가벼운 판과 무거운 판이 아닙니다. 1:1 귓속말은 모욕죄에서는 공연성이 쟁점이 되지만, 통매음에서는 오히려 전형적인 도달 방식입니다. 지식iN 모욕·통매음 질문 596건을 정독해 보면 게임 채팅 사건이 196건(32.9%)이었고, 그중 108건이 "제가 한 말이 문제 되나요"라는 피의자 질문이었습니다.

화가 나서 한 말이면 통매음이 아닌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2도10688 판결은 통매음의 성적 욕망에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해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도 포함되고, 그 욕망이 분노와 결합돼 있어도 달리 볼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의 성별이나 인적사항을 몰랐다는 사정도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반면 같은 날 2023도7199 판결은 다른 게임 사건에서 분노 표출이 주된 목적이었다고 보아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두 판결은 표현의 내용과 정도, 당사자 관계,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을 함께 따졌습니다.

통매음으로 처벌받으면 성범죄자로 등록되나요?

신상정보 등록은 어떤 형이 확정되느냐와 연결된 제도입니다. 통매음으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등록대상자가 되지만,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는 단서가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어떤 형이 나올지는 사건마다 달라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모욕하려던 거였으니 통매음은 해당 없지 않나요?"

본인이 생각한 의도가 아니라 표현의 내용과 경위를 종합해 목적을 판단합니다. 분노가 섞였다는 이유만으로 통매음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으므로, 실제 보낸 문장을 기준으로 따져야 합니다.

"상대도 먼저 욕했으니 서로 고소하면 비기는 것 아닌가요?"

상대의 욕설은 상대 사건에서 따로 판단되고, 내 표현의 성립 여부를 지우지는 않습니다. 다만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는지는 동기와 경위로 판단 요소에 들어갑니다.

"합의하면 통매음도 바로 끝나지 않나요?"

통매음 조문에는 모욕죄 같은 고소 요건이 없어, 합의만으로 절차가 끝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합의가 사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진행 단계에 따라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라 부모님 모르게 해결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조사 때 보호자 동석이나 소년보호사건 송치 같은 절차 문제가 함께 생길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보다 지금 어떤 연락을 받은 단계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형사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맡습니다. 상담에서는 먼저 보낸 메시지 원문과 순서, 전체 채팅·귓속말·음성 중 어떤 경로였는지를 캡처와 매치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이어서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는지, 상대를 닉네임으로만 알았는지, 받은 연락의 죄명이 모욕인지 통매음인지를 정리하고, 미성년자라면 조사 절차와 보호자 동석 문제를 함께 봅니다. 부산 서면·센텀·명지와 창원, 서울 서초 사무소에서 상담하며, 대표전화 1800-6419나 홈페이지 간편 상담,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내가 보낸 메시지와 상대 메시지를 순서대로 캡처해 두었다
  • 전체 채팅, 팀 채팅, 귓속말, 음성 중 어떤 경로였는지 확인했다
  • 다툼이 시작된 경위(강제퇴장, 신고 등)를 기억해 정리했다
  • 고소 예고 메시지나 경찰 연락의 죄명을 확인했다
  • 미성년자라면 보호자와 함께 상담할지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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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0-20

담당 변호사

형사 자주 묻는 질문

Q음성 채팅으로 한 말도 통매음이 될 수 있나요?
A

통매음 조문은 말과 음향을 전화나 컴퓨터 같은 통신매체로 도달하게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음성이라는 이유로 대상에서 빠지지는 않으며, 표현 내용과 목적이 판단 대상입니다.

Q상대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몰랐는데도 통매음인가요?
A

대법원은 상대방의 성별이나 인적사항을 몰랐다는 사정이 통매음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성적 수치심 여부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연령대의 평균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봅니다.

Q피해자인데 모욕죄와 통매음 중 어느 쪽으로 고소해야 하나요?
A

어느 죄가 맞는지는 표현의 내용, 전달 방식, 경위로 정해지므로 고소장에는 사실관계와 증거를 충실히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욕죄로 고소하려면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라는 기간이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합니다.

Q채팅 기록이 사라지기 전에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A

상대 닉네임과 메시지가 함께 보이는 화면, 대화 전후 맥락, 날짜와 시각이 보이도록 캡처하고 가능하면 화면 녹화를 해 둡니다. 게임 내 신고 내역도 함께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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