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식은 검사가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했다는 뜻이어서, 그 자체로 벌금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서면 심리로 약식명령을 내리고,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은 선고되지 않지만, 같은 벌금 안에서 액수가 달라질 여지는 조문상 남아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구약식은 공소 제기와 동시에 검사가 서면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기소 방식입니다(형사소송법 제449조).
- 벌금 액수를 정하는 것은 검사가 아니라 약식명령을 내리는 법원입니다(같은 법 제448조).
-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같은 법 제453조, 제457조).
- 피고인이 청구한 정식재판에서는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같은 법 제457조의2 제1항).
구약식에서 확정까지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 단계 | 누가 | 내용 |
|---|---|---|
| 약식명령 청구(구약식) | 검사 | 공소 제기와 동시에 서면 청구(제449조) |
| 약식명령 | 법원 | 공판 없이 벌금 등 결정, 원칙적으로 청구일부터 14일 이내(형사소송규칙 제171조) |
| 고지 | 법원 | 검사와 피고인에게 재판서 송달(제452조) |
| 정식재판 청구 기간 | 검사·피고인 |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 제출(제453조) |
| 확정 | 기간 경과, 청구 취하, 청구기각 확정 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제457조) |
지식iN에서는 "구약식 처분" 38건, "약식기소 벌금형" 56건처럼 이 단계를 묻는 제목이 반복되는데, 구약식을 확정으로 읽고 7일을 흘려보내는 경우가 가장 아쉬운 오해입니다. 법원이 약식명령으로 하기 적당하지 않다고 보면 처음부터 공판절차로 넘기기도 합니다(제450조).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피고인만 청구했다면 벌금이 징역처럼 더 무거운 종류의 형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때는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도록 한 규정이 있어, 같은 벌금 안에서 액수가 달라지는 것은 조문이 예정하고 있습니다(제457조의2 제2항). 그래서 "절대 안 오른다"와 "무조건 오른다"는 둘 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식재판에서 판결이 나오면 약식명령은 효력을 잃습니다(제456조).
청구만 해 두고 재판에 안 나가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식재판 기일에 피고인이 나오지 않으면 법원은 다시 기일을 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제458조 제2항, 제365조). 청구는 시간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다툴 내용과 자료를 들고 공판에 나가는 절차라는 점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구약식이 나왔으면 이미 끝난 것 아닌가요?"
구약식은 검사가 법원으로 사건을 보낸 단계일 뿐입니다. 법원의 약식명령이 송달되고 7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다툴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정식재판에 가면 오히려 손해 보지 않을까요?"
형의 종류가 무거워지는 것은 막혀 있지만 액수 변동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툴 것이 혐의 자체인지, 액수인지, 새로 낼 양형자료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사건 내용을 보고 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벌금 금액은 검사가 정한 대로 나오지 않나요?"
약식명령의 액수는 법원이 정합니다. 검사 청구액과 같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말이 있지만 공식 통계로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7일이면 충분하니 천천히 생각해도 되겠죠?"
기간은 송달받은 날부터 바로 흐르고, 지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송달일을 먼저 확인해 두고, 다툴지 여부는 그 안에 정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형사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맡습니다. 상담에서는 먼저 지금 단계가 검사의 구약식인지, 법원의 약식명령이 이미 송달됐는지를 확인하고 송달일로 7일 기한을 계산합니다. 이어서 다투려는 것이 혐의 자체인지 액수인지, 합의나 피해 회복처럼 새로 낼 양형자료가 있는지, 검사도 정식재판을 청구했는지, 공판 기일에 출석할 수 있는지를 함께 점검합니다. 부산 서면·센텀·명지와 창원, 서울 서초 사무소에서 상담하며, 대표전화 1800-6419나 홈페이지 간편 상담,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약식명령 등본을 받았는지, 받았다면 송달일이 언제인지 확인했다
- 다투려는 것이 혐의인지 액수인지 정리했다
- 합의서나 피해 회복 자료처럼 새로 낼 자료가 있는지 확인했다
- 공판 기일에 출석할 수 있는 일정인지 확인했다
- 벌금형 확정이 직업이나 자격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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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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