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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하겠다"고 말하면 협박죄가 되나요?

칼럼 · 형사 · 2026.10.23 · 박상준 변호사, 문지영 변호사

"고소하겠다"는 말이 그 자체로 협박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 안에 있었는지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권리 행사로 불이익을 알린 경우라도 사회통념상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라면 협박죄가 아니지만, 겉모습만 권리 행사이고 실질은 권리 남용이라면 협박죄가 된다고 봅니다. 고소할 근거가 실제로 있었는지, 돈 같은 요구가 함께 있었는지, 표현과 횟수가 핵심입니다.

고소 예고와 협박죄 성립 기준 설명 이미지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협박죄는 사람을 협박한 경우로 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며 반의사불벌죄입니다(형법 제283조 제1항·제3항).
  • 권리 행사로 불이익을 알린 것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으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7도606 전원합의체).
  • 겉으로 권리 행사처럼 보여도 실질적으로 권리 남용이면 협박죄가 됩니다(대법원 2022도9187).
  •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고소 예고는 공갈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50조, 대법원 2013도6809).

대법원은 어떤 순서로 협박 여부를 판단하나요?

지식iN에서는 같은 질문에 "성립한다"와 "어렵다"는 답이 나란히 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를 펼쳐 보면 판단이 두 단계로 나뉘어 있어서입니다. 협박스토킹 질문 324건 중 "내 말이 협박인가"를 묻는 글이 37건이었고, 그중 22건은 스스로 피해자라 생각해 고소를 예고했다가 역으로 협박범이 될까 걱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단계묻는 것대법원 기준
1. 협박인가그 말이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가당사자의 성향, 주변 상황, 관계와 지위 등 전후 사정 종합(2007도606)
2. 정당한 권리 행사인가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가통념상 용인되는 정도이거나 정당한 목적의 상당한 수단이면 불성립(2007도606, 2022도9187)
3. 재물 요구가 있었나공갈이 되는가권리 실현 수단이라도 방법이 허용 범위를 넘으면 공갈의 실행 착수(2013도6809)

정당한 권리 행사인지는 무엇을 보고 가리나요?

대법원 2022도9187 판결은 민사적 이해관계가 부딪치는 당사자라면 세 가지를 보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와 사회경제적 위상의 차이, 알린 불이익이 통상 예상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를 크게 벗어났는지, 알린 방법과 추구하는 목적 사이에 합리적 관련이 있는지입니다. 그 사건에서 대법원은 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들이 관련 기관에 신고하겠다고 알린 것을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보아 협박 유죄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반대로 실제 근거 없이 고소를 예고하거나, 피해와 관계없는 불이익을 함께 꺼내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가 겁먹지 않았으면 괜찮은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내용을 알려 상대가 그 의미를 인식했다면, 실제로 겁먹었는지와 관계없이 협박죄는 완성된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입니다(2007도606). 반대로 듣는 사람이 무서웠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협박이 되는 것도 아니고, 위 판단 순서를 거쳐야 합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상대가 정말 잘못했으니 무슨 말을 해도 괜찮지 않나요?"

근거가 있다는 사정은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볼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만 가족이나 직장에 알리겠다는 식으로 목적과 관계없는 불이익을 덧붙이거나 반복적으로 압박하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요구한 건 피해 보상이니 문제없지 않나요?"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 자체는 권리 행사입니다. 그러나 요구 금액과 피해의 관계, 요구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으면 공갈죄가 문제 될 수 있어 목적과 수단을 함께 봐야 합니다.

"협박죄로 맞고소당하면 결국 처벌받는 것 아닌가요?"

고소가 들어왔다고 성립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 예고의 근거, 표현, 횟수, 함께 한 요구가 판단 재료이므로 대화 원문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말 한마디 문제로 상담까지 받는 건 과하지 않을까요?"

한 번의 통지라면 정리할 내용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이미 맞고소를 예고했거나 금전 요구가 얽혀 있다면, 이후 보낼 말과 행동을 정하기 전에 판단 순서를 점검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형사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맡습니다. 상담에서는 먼저 실제로 주고받은 메시지 원문과 통화 기록으로 "고소하겠다" 외에 다른 불이익을 함께 말했는지 확인합니다. 이어서 고소하겠다는 사안에 실제 근거가 있었는지, 돈이나 사과·삭제 같은 요구가 있었는지, 몇 번 어떤 방식으로 연락했는지, 두 사람의 관계를 정리하고, 이미 고소가 접수됐는지에 따라 다음 대응을 정합니다. 부산 서면·센텀·명지와 창원, 서울 서초 사무소에서 상담하며, 대표전화 1800-6419나 홈페이지 간편 상담,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상대와 주고받은 메시지 원문을 캡처하고 원본을 지우지 않았다
  • 고소하겠다고 말한 사안의 근거 자료(피해 증거 등)를 모아 두었다
  • 돈, 사과, 게시물 삭제 같은 요구를 함께 했는지 확인했다
  • 연락 횟수와 시간대를 정리했다
  • 상대가 실제로 고소했는지, 출석 연락이 왔는지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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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0-23

담당 변호사

형사 자주 묻는 질문

Q협박죄는 피해자와 합의하면 끝나나요?
A

단순 협박과 존속협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위험한 물건을 들거나 여럿의 위력을 보인 특수협박에는 이 조항이 적용된다는 문언이 없습니다.

Q문자로 한 번 보낸 것도 협박이 될 수 있나요?
A

협박은 방식보다 내용과 전후 사정으로 판단하므로 한 번의 문자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였는지가 함께 따져집니다.

Q협박이 미수에 그쳐도 처벌되나요?
A

형법은 협박죄의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상대가 내용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처럼 완성에 이르지 않은 사안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인터넷에 다 올리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고소처럼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말과 달리, 공개로 불이익을 주겠다는 말은 목적과의 합리적 관련성을 따질 때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올리면 명예훼손이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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