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이 고소를 당하면 소년부 보호사건과 형사재판이 모두 가능하고, 검사가 보호처분 사유가 있다고 보면 소년부로 보냅니다. 소년부에서 받는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어서 소년법상 앞으로의 신상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되어 있고, 전과기록은 벌금 이상의 형이 선고된 경우 등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생활기록부에 적히는 학교폭력 조치는 학교 절차의 결과로, 소년부 절차와 별개로 움직입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14세 이상 19세 미만이면 검사가 보호처분 사유가 있다고 볼 때 소년부로 송치합니다(소년법 제49조 제1항).
- 소년부가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보면 반대로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송치합니다(같은 법 제7조 제1항).
- 보호처분은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고,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32조 제6항, 제53조).
- 생활기록부의 학교폭력 기재는 학교폭력예방법 조치에 따른 것으로 소년부와 별개입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
소년부, 전과, 생활기록부는 각각 어떻게 다른가요?
이 질문에는 서로 다른 세 절차가 한꺼번에 들어 있습니다. 지식iN에서 미성년 질문자 670건을 보면 가해 쪽이 287건이었고, 그중 상당수가 "몇 호가 나오나"와 "생기부·전과에 남나"를 한 문장에 묻고 있었습니다.
| 구분 | 근거 | 내용 |
|---|---|---|
| 소년부 보호사건 | 소년법 | 1호 감호 위탁부터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장래 신상에 영향 없음 |
| 수사 기록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 전과기록은 벌금 이상의 형 선고 등 기준, 소년부 불처분·심리불개시는 결정일부터 3년 보존 후 삭제 |
| 생활기록부 | 학교폭력예방법,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기재, 조치별로 삭제 시점이 다름 |
형사재판으로 가면 진로에 문제가 생기나요?
형사재판에서 형을 받으면 그 형은 범죄경력자료가 됩니다. 다만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로 형 집행을 마쳤거나 면제받은 경우, 또는 선고유예·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장래에 향해 형을 선고받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소년법 제67조 제1항). 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면 예외가 되고, 공무원이나 사관학교처럼 결격 조항이 있는 진로는 직렬별 조문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록이 남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게 되나요?
그렇게까지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소년법은 보호사건 관계 기관이 재판, 수사,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에는 조회에 응하지 않도록 정하지만(제70조 제1항), 그 예외 자체가 조문에 들어 있습니다. 경찰 내부 규칙도 피의자를 신문할 때 소년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 사항으로 둡니다(범죄수사규칙 제71조). 장래 불이익이 없도록 한 제도와, 이후 수사에서 그 사실을 묻는 실무가 함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니까 결국 큰일은 없지 않을까요?"
형벌을 받을 수 있는 나이이고, 소년부에서도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까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갈지는 사건마다 달라, 조사 단계부터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부모님께 알리지 않고 혼자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경찰은 소년을 조사할 때 원칙적으로 보호자에게 지체 없이 연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경찰수사규칙 제89조 제2항). 보호자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쪽이 이후 절차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상대가 큰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그냥 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합의는 처분 판단에서 살펴지는 사정이지만, 고소된 죄명이 모욕처럼 고소 취소로 끝날 수 있는 죄인지, 그렇지 않은 죄인지에 따라 합의의 의미가 다릅니다. 금액을 정하기 전에 죄명부터 확인합니다.
"학교에도 이미 알려졌을 텐데 소용없지 않을까요?"
경찰 고소와 학교폭력 심의는 별개 절차라, 학교 절차가 시작됐는지와 그 일정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두 절차의 진행 상황을 나눠 보면 준비할 것이 분명해집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형사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맡습니다. 상담에서는 먼저 생년월일과 행위 날짜로 14세·19세 경계를 확인하고, 받은 문자나 통지서로 사건이 경찰 조사 전인지, 검사 단계인지, 소년부 송치 뒤인지를 가립니다. 이어서 고소 죄명이 모욕인지 통매음 등 다른 죄인지, 상대가 같은 학교 학생이라 학교폭력 심의가 따로 진행되는지, 사관학교나 공무원처럼 결격 조항이 있는 진로를 준비하는지를 함께 봅니다. 부산 서면·센텀·명지와 창원, 서울 서초 사무소에서 상담하며, 대표전화 1800-6419나 홈페이지 간편 상담,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행위 당시와 현재의 만 나이를 확인했다
- 받은 문자나 통지서에 적힌 단계(출석요구, 송치 등)를 확인했다
- 고소된 죄명을 알고 있다
- 상대가 같은 학교 학생인지, 학교폭력 신고가 따로 있었는지 확인했다
- 이전에 보호처분이나 학교폭력 조치를 받은 적이 있는지 정리했다
- 준비 중인 진로(사관학교, 공무원 등)를 적어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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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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