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는 집뿐 아니라 관리하는 건물이나 점유하는 방에 들어간 경우, 그리고 나가라는 요구를 받고도 버틴 경우까지 처벌합니다. 대법원은 침입인지를 거주자가 싫어했는지만이 아니라, 출입 당시 겉으로 드러난 방법이 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을 해쳤는지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관계에서, 어떤 방법으로 들어왔고 퇴거 요구가 있었는지를 나눠 따져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형법 제319조 제1항).
-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아도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같은 조 제2항).
- 주거침입의 미수도 처벌하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등의 특수주거침입은 5년 이하 징역입니다(형법 제320조, 제322조).
- 대법원은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방식을 기준으로 침입을 판단합니다(대법원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주거침입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조문을 펼치면 따질 것이 네 가지로 나뉩니다. 어디에 들어갔는지, 들어간 것인지 안 나간 것인지, 시도에 그쳤는지, 위험한 물건을 들었는지입니다. 지식iN 주거침입 질문 52건을 정독하면 "이것도 주거침입인가"를 묻는 성립 질문이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 연인·동거인·집주인처럼 출입 권한이 애매한 관계가 11건이었습니다.
| 따질 것 | 조문 | 내용 |
|---|---|---|
| 장소 | 제319조 제1항 |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항공기, 점유하는 방실 |
| 행위 | 제319조 제1항·제2항 | 들어가는 침입,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는 퇴거불응 |
| 미수 | 제322조 | 문을 열려다 그친 경우 등도 처벌 대상 |
| 가중 | 제320조 | 단체·다중의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 휴대 시 5년 이하 징역 |
같이 사는 사람이 들여보냈어도 주거침입인가요?
대법원은 2021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집에 있던 공동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가 반대했을 것이라 해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2020도12630). 같은 날 다른 판결은 공동거주자 한 사람이 출입을 금지한 다른 공동거주자의 평온을 해치며 들어간 경우에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2020도6085). 다만 소수의견이 있었고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어서, 내 사건에 그대로 옮기기 전에 거주 관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가게에 들어온 손님이 안 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일반인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 승낙을 받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경우, 실제 목적을 알았다면 승낙하지 않았을 사정이 있어도 침입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2017도18272). 그래서 영업장에서는 들어온 순간보다 나가라는 요구 이후가 핵심이 되고, 이때는 퇴거불응 조항이 문제 됩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아는 사이라 비밀번호를 알려 줬었는데 처벌이 되겠어요?"
예전에 비밀번호를 알려 준 사정은 판단 요소의 하나일 뿐입니다. 지금도 거주자인지, 출입 전에 거절 의사를 밝혔는지, 들어온 뒤 나가라고 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문 앞까지만 왔다 갔으니 아무 일도 아니지 않나요?"
주거침입은 미수도 처벌하는 죄입니다. 어디까지가 실행에 착수한 것인지는 사실관계로 판단하므로, 도어락 기록이나 CCTV를 먼저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해도 같은 상황에 반대 결론이 나온다던데 의미가 있을까요?"
같은 질문에 정반대 답이 달리는 것은 관계와 출입 방법 같은 사실관계가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판단 재료를 정리해 두면 신고와 이후 절차에서 설명이 분명해집니다.
"또 찾아올까 봐 무서운데 주거침입만 따지면 될까요?"
반복해서 찾아오거나 연락이 이어진다면 스토킹 쟁점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협박, 손괴 같은 행위가 함께 있었는지도 같이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형사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한 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맡습니다. 상담에서는 먼저 장소가 세대 내부인지, 가게나 독서실인지, 출입 통제 방식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이어서 상대가 지금도 거주자로 볼 사정이 있는지, 비밀번호 입력이나 문을 부수는 등 어떤 방법으로 들어왔는지, 거절이나 퇴거 요구를 언제 어떻게 했는지를 CCTV·도어락 기록·문자로 정리하고, 반복 방문이면 스토킹 쟁점까지 함께 봅니다. 부산 서면·센텀·명지와 창원, 서울 서초 사무소에서 상담하며, 대표전화 1800-6419나 홈페이지 간편 상담,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CCTV, 도어락 출입 기록,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했다
- 상대와의 관계(동거 여부, 계약, 열쇠·비밀번호 보유)를 정리했다
- 출입 전후에 거절하거나 나가라고 한 시점과 방법을 기록했다
- 협박, 폭행, 물건 파손이 함께 있었는지 적어 두었다
- 112 신고 이력과 목격자 연락처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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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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