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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형사사건 상담, 통장을 빌려줬는데 범죄에 사용됐다고 합니다

칼럼 · 형사 · 2026.09.10 · 임재현 변호사

형사 · 통장 대여 · 전자금융거래법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넘긴 경위와 대가 약속, 범죄 인식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와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작성 임재현 대표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말을 듣고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냈습니다.”

“며칠 뒤 경찰에서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계좌라며 조사를 받으라고 합니다.”

통장을 빌려줬다는 사실만으로 사기 공범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가를 받기로 하고 체크카드나 비밀번호를 넘겼거나,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건넸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나 사기 방조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처음 연락받은 경위부터 통장을 돌려받기로 한 방법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통장 대여는 그 자체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계좌에 접속하거나 돈을 이체하는 데 필요한 접근매체를 함부로 양도하거나 빌려주는 행위를 제한합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카드, 보안카드와 OTP, 비밀번호 등이 접근매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빌려줬다면 범죄 사용 여부와 별개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통장이나 카드를 건넨 경우도 수사 대상이 됩니다.

사기 방조 혐의는 무엇을 보나요?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됐다는 이유만으로 명의자가 언제나 보이스피싱 조직의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 방조가 인정되려면 자신의 행동이 범행을 돕는다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은 다음 사정을 주로 살펴봅니다.

01통장을 요구한 사람이 누구인지
02대여 대가를 약속받았는지
03비정상적인 제안을 의심했는지
04카드와 비밀번호를 함께 넘겼는지
05피해금 입금 알림을 확인했는지
06돈을 직접 인출하거나 전달했는지
07계좌가 정지된 뒤 어떤 행동을 했는지
08과거에도 통장을 빌려준 적이 있는지

“범죄인 줄 몰랐다”는 말만 반복해서는 당시 인식 상태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설명을 했고 왜 그 말을 믿었는지를 대화 자료와 함께 밝혀야 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와 카카오톡, 텔레그램 대화는 삭제하지 마세요.

구인광고나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경우에는 게시물 화면과 접속 주소도 보관해야 합니다.

택배로 체크카드를 보냈다면 택배 접수증과 배송조회 내역, 받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확보합니다.

통장 대여 대가가 입금됐다면 금액과 사용처를 숨기지 말고 거래내역을 그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수사관에게 추측을 사실처럼 말하거나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맞춰서 답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계좌가 정지됐다면 어떻게 하나요?

범죄에 이용된 계좌로 신고되면 해당 계좌에 지급정지가 내려지고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피해금 환급 절차가 시작된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 관련 통지를 받게 됩니다.

본인이 범행과 무관하다고 주장한다면 통지를 받은 내용과 기한을 살펴 이의제기 대상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계좌에 본인의 급여나 생활비가 섞여 있다는 사정만으로 지급정지가 바로 풀리지는 않습니다.

경찰 사건과 금융기관 절차는 서로 구분해 대응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바로 연락해도 될까요?

억울하다는 생각에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해명하려던 연락이 책임 회피나 합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이나 합의를 검토하더라도 혐의 내용과 본인의 관여 범위, 연락 방식부터 살핀 뒤 진행해야 합니다.

통장을 요구한 사람에게 따지려고 계속 연락하는 것도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남아 있는 대화를 보관하고 전화번호와 계정, 송금 내역을 수사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통장을 빌려준 사건은 처음 제안을 받은 이유와 대가 약속, 범죄 인식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가 달라집니다.

첫 경찰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율마루로 편하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안내

통장을 넘긴 경위와 조사 자료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로 편하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작성 대표변호사 임재현

참고: 전자금융거래법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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