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마루 · 법률 안내
일반 폭행과 상해·특수폭행은 합의의 효과가 다릅니다. 신고된 혐의와 피해 결과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말다툼 중 상대방을 밀쳤다가 신고를 당하면 합의부터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합의금을 주고받았는지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수사 중인 혐의입니다. 일반 폭행과 상해, 특수폭행은 피해자와 합의했을 때의 법적 효과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혐의부터 확인하세요
일반 폭행죄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60조에 따른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서로 화해했다는 설명만 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자료에 분명하게 담겨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 내용과 의사표시의 시점도 함께 검토할 부분입니다.
다친 사람이 있거나 위험한 물건이 등장했다면
상대방에게 상해가 발생했다면 합의 후에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상해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일반 폭행과 구분됩니다.
다만 진단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상해 여부를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충격의 정도와 치료가 필요한 이유, 사건 당시 영상 등을 종합해 살펴야 합니다.
술병이나 의자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폭행은 특수폭행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해·특수폭행 사건에서도 합의는 처분이나 형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지만, 처벌불원만으로 사건이 끝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합의를 시도하기 전에 보관할 자료
| 01 | 사건 전후 모습이 담긴 CCTV와 영상 |
| 02 | 현장을 본 목격자의 진술 내용 |
| 03 |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해와 진단서 제출 여부 |
| 04 | 당시 사용하거나 들고 있던 물건에 관한 자료 |
| 05 | 사건 후 주고받은 대화와 합의 관련 기록 |
사과하려는 마음이 있더라도 반복해서 전화를 걸거나 불이익을 암시하는 말로 합의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에게는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연락 방식부터 신중하게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성공사례
주점에서 상대방을 밀친 혐의로 신고된 30대 직장인 A씨의 사건에서는 CCTV가 중요한 자료가 됐습니다. 영상에는 한 차례 밀치는 행동과 상대방이 곧 일어나는 모습이 함께 확인됐습니다. 위험한 물건은 없었고 상해를 뒷받침할 자료도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사건 경위를 먼저 정리한 뒤 합의를 진행했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수사기관에 영상과 처벌불원 자료를 제출한 결과, 일반 폭행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 취지의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결과는 해당 사건의 피해 정도와 증거를 전제로 합니다. 폭행의 양상이나 상해 여부가 다르면 합의 후의 결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의 효과는 사건 자료와 함께 판단합니다
폭행 신고를 받았다면 합의 가능성만 묻기보다 신고 내용과 남아 있는 증거를 먼저 정리해보세요. 법무법인 율마루는 혐의와 피해 결과를 확인하고 조사 전 필요한 대응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상담 안내
사건의 경위와 자료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로 편하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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