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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성범죄 변호사, 불법촬영 초범의 처벌은 무엇으로 달라질까요?

칼럼 · 형사 · 2026.09.11 · 임재현 변호사

법무법인 율마루 · 법률 안내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벌금형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촬영 내용과 횟수, 유포 여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불법촬영 혐의로 휴대전화 포렌식을 앞두고 있으면 “전과가 없으니 벌금으로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범 여부 하나만으로 처벌 수위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촬영 내용과 반복성, 외부 전송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벌금형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상대방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전과가 없다는 점은 고려할 사정이지만 징역형 가능성을 없애는 조건은 아닙니다. 실제 촬영 경위와 피해 정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촬영 횟수와 전송 기록을 나누어 살펴봅니다

한 차례 촬영한 사건과 여러 사람을 수개월 동안 반복 촬영한 사건은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촬영 부위와 각도, 피해자를 따라가며 계획적으로 촬영했는지도 살펴볼 요소입니다.

사진을 친구에게 보내거나 단체대화방에 게시했다면 촬영 외에 반포·제공 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상대방 의사에 반해 유포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대전화에 남은 촬영물의 개수뿐 아니라 전송 내역과 클라우드 저장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발생한 행위를 숨기려고 기록을 바꾸거나 없애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삭제와 피해 확산 방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촬영 범죄가 성립한 뒤 파일을 삭제했다고 혐의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수사에서는 삭제 시점과 이유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 확산을 막으려는 조치가 고려될 여지는 있지만, 신고 후 임의로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행동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는 자료 보존과 추가 유포 방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직접 연락을 반복하며 합의를 요구하면 피해자에게 부담을 더할 수 있습니다. 연락 가능한 상황인지, 수사기관 등을 통해 의사를 확인해야 하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성공사례

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조사받은 20대 B씨의 사건에서는 포렌식 결과 추가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고, 외부 전송이나 게시 흔적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B씨는 촬영 시점·장소와 삭제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피해자에게 무작정 연락하지 않고 의사를 확인한 뒤 피해 회복 절차를 진행했으며, 반복 촬영이나 유포가 없다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초범이라는 점에 더해 촬영 횟수, 유포 여부와 피해 회복 과정을 설명했고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촬영물의 내용이나 범행 횟수가 다르면 결과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사실관계를 빠짐없이 정리하세요

01촬영 날짜·장소와 촬영 경위
02촬영물의 수와 추가 촬영 여부
03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게시한 기록
04클라우드 등 별도 저장 여부
05삭제 경위와 피해 회복을 위해 진행한 사항

법무법인 율마루는 휴대전화 사용 기록과 사건 경위를 토대로 조사에서 설명해야 할 부분을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상담 안내

사건의 경위와 자료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로 편하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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