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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형사 변호사, 경찰 압수수색영장 집행 때 확인할 다섯 가지

칼럼 · 형사 · 2026.09.21 · 임재현 변호사

법무법인 율마루 · 법률 안내

경찰이 영장을 들고 왔다면, 휴대전화와 서류를 모두 넘겨야 할까요?

정당한 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막아서는 안 되지만, 영장에 적힌 대상자·혐의·장소·압수 대상·유효기간과 실제 집행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예고 없이 수사관이 찾아와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면 당황해 요구받는 자료를 모두 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장 집행은 영장에 적힌 범위와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 안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현장에서 사건을 길게 설명하기보다 영장과 집행 과정을 확인하고, 이견과 압수 내역을 기록하는 것이 이후 조사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먼저 확인할 두 가지

01 · 영장의 대상자·죄명·장소·물건·유효기간

02 · 실제로 압수하는 물건과 전자정보의 범위

01

영장을 받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확인하나요?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먼저 원본 제시를 요청하고, 영장에 기재된 내용과 현재 집행 상황을 대조하세요.

□ 영장에 적힌 대상자

□ 범죄 혐의와 사건번호

□ 수색할 장소·신체·물건

□ 압수할 물건과 전자정보

□ 발부일과 유효기간

□ 집행 수사기관과 담당자

02

경찰이 요구하는 모든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을 허용합니다.

휴대전화와 컴퓨터에는 사건과 무관한 사적 대화, 사진, 영업자료와 거래처 정보가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기기와 계정, 기간, 검색어, 파일이 대상인지 영장 문구와 대조하고 이견을 구체적으로 남기세요.

03

변호사가 올 때까지 집행을 멈출 수 있나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참여할 수 있고, 수사단계 압수·수색에도 관련 규정이 준용됩니다. 사건번호와 담당 수사관, 영장 범위를 확인한 뒤 변호인에게 바로 연락해 참여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인을 기다린다는 사정만으로 집행이 항상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에서 물리적으로 저지하거나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집행 범위에 대한 의견과 진행 상황을 기록하세요.

04

휴대전화와 컴퓨터의 전자정보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전자정보는 저장매체 전체와 사건 관련 정보의 범위를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현장 선별인지 이미징이나 반출인지, 어떤 방식으로 자료를 탐색·복제하는지 확인하세요.

회사 기기라면 영업비밀과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사건 관련성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압수·복제된 범위를 특정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05

압수수색이 끝난 뒤 무엇을 받아야 하나요?

압수한 경우 수사기관은 압수목록을 작성해 소유자·소지자·보관자 등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기기명이나 서류 묶음만 적혀 있다면 실제로 가져가거나 복제한 범위를 확인하세요.

사본을 확보해 계속 압수할 필요가 없거나 업무상 사용이 긴급한 사정 등이 있다면 사건 단계와 보관 필요성에 따라 환부·가환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압수목록을 기준으로 향후 조사에서 문제 될 거래내역과 메시지의 맥락을 준비하세요.

□ 영장과 압수목록 사본

□ 집행 시작·종료 시각과 참여자

□ 압수·복제한 기기와 계정

□ 영장 범위에 관해 이견을 밝힌 내용

□ 업무 지장과 반환이 필요한 이유

상담 안내

영장과 압수목록을 기준으로 조사 쟁점을 정리하세요.

현재 자료와 절차를 율마루와 함께 살펴보세요.

참고: 형사소송법 제215조·제219조 · 형사소송법 제118조·제121조·제129조 · 대법원 2022도1452 판결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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