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마루 · 성범죄 형사합의 안내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장만 있으면 사건이 끝나는 걸까요?
성범죄 사건의 합의와 처벌불원은 중요한 양형자료가 될 수 있지만 자동으로 무혐의나 불기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금 지급, 처벌 의사, 민사상 청구 범위와 연락 방식까지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 사건을 빨리 정리하려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연락 방식이 부적절하면 압박이나 2차 피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합의 의사 전달 단계부터 신중해야 합니다.
합의했다고 수사와 재판이 자동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종결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범죄의 내용, 증거, 피해 정도와 재범 위험 등을 함께 판단합니다.
다만 양형위원회 기준에서도 처벌불원과 상당한 피해 회복은 사건 유형에 따라 감경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과 지급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총 합의금, 지급일, 지급 계좌, 분할 지급 여부와 미지급 시 처리 방법을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다면 영수 사실도 문서에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합의가 이뤄지기 전에 돈부터 보내거나 문서 내용과 다른 방식으로 지급하면 나중에 합의 이행 여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과 민사상 청구 범위를 구분합니다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와 손해배상 청구를 어떻게 정리할지는 별개의 문구입니다. 향후 민사상 청구를 포함하는지, 사건과 관련된 어느 범위까지 정리하는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넓은 비밀유지나 권리포기 문구를 일방적으로 요구하면 합의가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사건에 필요한 범위로 조정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반복 연락하지 마세요
합의를 서두르며 전화와 메시지를 반복하거나 주변인을 통해 압박하면 2차 피해 주장이나 별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락을 원하지 않는 의사가 확인됐다면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대리인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고 합의 과정과 문서 교부 내역을 남기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의 정확한 인적사항과 사건 표시
✓ 합의금·지급일·지급 방법
✓ 처벌불원 의사의 명확한 표현
✓ 민사상 청구를 정리하는 범위
✓ 작성일·서명과 문서 교부 내역
성범죄 합의서는 돈을 지급했다는 영수증만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의사와 합의 범위, 이행 방법을 정확히 적고 직접 연락 과정에서 추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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