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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절차, 서류는 어디서 받고 법원에는 둘이 꼭 같이 가야 하나요?

칼럼 · 이혼 · 2026.10.05 · 임재현 변호사, 박상준 변호사, 문지영 변호사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나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를 내는 것으로 시작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자에 관한 협의서를 더합니다. 법원에는 신청할 때와 숙려기간이 지난 뒤 확인기일에 두 번 함께 가야 합니다. 마지막 이혼신고는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한 사람이 시·읍·면에 내면 됩니다.

협의이혼 서류를 준비하는 부부의 손과 서류철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신청과 확인기일, 이 두 번은 부부가 같이 법원에 출석합니다.
  • 법원에 내는 신청서와 주민센터·온라인에서 떼는 증명서는 출처가 다릅니다.
  •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을 정한 협의서가 함께 들어갑니다.
  • 숙려기간은 자녀 유무에 따라 1개월 또는 3개월이고 사정이 급하면 단축을 구할 수 있습니다.
  • 법원 확인만으로는 이혼이 아니고, 신고가 접수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법원에는 언제, 몇 번 같이 가야 하나요?

처음 신청서를 내고 이혼 안내를 듣는 날에는 두 사람이 함께 나가야 하고, 예외는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 중인 경우뿐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숙려기간이 끝나면 확인기일에 다시 둘이 출석해 판사 앞에서 이혼 의사를 진술합니다(같은 규칙 제74조). 반면 마지막 신고는 법원이 아니라 시·읍·면 사무이고, 부부 중 누가 혼자 내도 됩니다(같은 규칙 제79조).

단계장소출석기한·기간
① 신청과 이혼 안내등록기준지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부부 함께신청 다음 날부터 3개월 안에 안내를 받아야 함
② 숙려기간없음없음양육할 자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③ 확인기일같은 가정법원부부 함께통지받고 2회 불출석이면 취하로 봄
④ 이혼신고시·읍·면한 사람도 가능확인서등본 받은 날부터 3개월

서류는 어디서 받고, 무엇을 묶어서 내나요?

"이혼서류"를 한 묶음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출처가 둘입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는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이고, 부부가 함께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합니다. 여기에 붙이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는 각자 발급받는 증명서입니다.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한다면 주민등록등본도 챙깁니다.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원본과 사본 2통을 더하는데, 숙려기간 안에 성년이 되는 자녀는 빠집니다(같은 규칙 제73조).

협의서에는 누가 기를지, 양육비를 어떻게 나눌지, 면접교섭을 할지와 그 방법이 들어가야 합니다(민법 제837조 제2항). 법원은 확인할 때 양육비부담조서를 만드는데(민법 제836조의2 제5항), 이 조서는 나중에 양육비가 끊겼을 때 집행의 출발점이 됩니다.

확인을 받은 뒤 마음이 바뀌거나 신고가 늦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확인 전에는 신청을 거둘 수 있고, 확인을 받은 뒤라도 신고가 접수되기 전이면 시·읍·면에 이혼의사철회서를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신고서를 먼저 접수했다면 그 신고가 받아들여집니다(같은 규칙 제77조·제80조). 반대로 확인만 받고 3개월을 넘기면 확인 자체가 효력을 잃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3항).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상대가 확인기일에 안 나오면 다 헛수고 아닌가요?”

한 번 빠졌다고 바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통지를 받고도 두 번 나오지 않아야 취하로 봅니다. 상대의 불출석이 반복될 것 같다면 그때부터는 재판상 이혼의 사유와 증거를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증인 두 명을 구해야 한다던데 부탁할 사람이 없어요.”

신고서에 법원 확인서등본을 붙이면 증인 두 사람이 연서한 것으로 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협의이혼 확인을 거친 신고라면 증인을 따로 구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입니다.

“숙려기간 한두 달을 도저히 못 기다리겠어요.”

폭력처럼 참기 어려운 고통이 예상되는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기간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3항). 다만 받아들여질지는 법원이 정하니,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변호사 없이 하는 절차인데 굳이 상담이 필요할까요?”

출석과 서류 제출은 본인이 직접 하는 절차가 맞습니다. 상담이 쓸모 있는 지점은 그 밖에 있습니다. 법원 확인은 이혼 의사와 자녀 협의를 보는 절차라서, 재산분할·위자료 합의는 따로 문서로 남겨야 나중에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 전문분야를 등록한 임재현·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협의이혼 상담을 맡습니다. 먼저 두 분의 등록기준지와 주소지로 어느 가정법원에 낼지, 미성년 자녀의 나이로 숙려기간과 협의서가 필요한지를 확인합니다. 이어 협의서의 양육비·면접교섭 문구가 나중에 집행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인지, 재산 합의를 별도 문서로 남길지를 함께 봅니다. 상담은 홈페이지 간편 상담, 대표전화 1800-6419, 네이버 예약,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두 사람의 등록기준지와 현재 주소지를 각각 적어 두었다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았다
  •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에 실제로 합의했다
  • 확인기일에 상대가 나올지, 안 나오면 어떻게 할지 생각해 두었다
  • 재산분할·위자료를 어떻게 정리할지 문서로 남길 계획이 있다
  •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누가 신고할지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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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0-05

담당 변호사

이혼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의 주제와 관련해
실제로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주소가 서로 다른 지역이면 어느 법원에 내야 하나요?

부부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가운데 한 곳에 낼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국내에 살지 않으면 서울가정법원이 맡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자녀가 고3이라 곧 성년이 되는데도 양육 협의서를 내야 하나요?

숙려기간 안에 성년이 되는 자녀는 협의서 대상에서 빠집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성년이 되는 날과 숙려기간 끝나는 날을 달력에 맞춰 보면 판단할 수 있습니다.

판사 앞 확인기일에는 무엇을 물어보나요?

법원은 부부 양쪽의 진술을 들어 이혼 의사가 있는지, 자녀 협의서 내용이 어떤지를 확인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4조). 양육비를 정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때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합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5항).

법원 확인 뒤에 이혼을 없던 일로 할 수 있나요?

신고가 접수되기 전이라면 시·읍·면에 이혼의사철회서를 내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먼저 신고서를 접수했다면 그 신고가 수리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0조).

재산 나누는 것도 법원 확인 때 함께 정해지나요?

법원 확인은 이혼 의사와 자녀 문제를 보는 절차라 재산 합의는 따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를 못 했다면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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