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사실혼으로 인정되면 헤어질 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 규정을 사실혼에도 유추적용하지만, 혼인할 뜻과 부부로서 함께 산 실체가 있었다는 점이 먼저 인정되어야 합니다. 관계가 끝난 때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 한쪽이 사망해 관계가 끝난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집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사실혼이 인정되면 재산분할 규정이 그대로 빌려 쓰입니다(유추적용).
- 쟁점은 함께 산 햇수가 아니라 혼인 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입니다.
- 청구 기한은 관계가 끝난 때부터 2년이고, 재산은 그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 한쪽의 사망으로 끝난 사실혼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관계를 깨뜨린 책임이 있는 쪽도 재산분할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거와 사실혼은 무엇으로 갈리나요?
판례가 말하는 사실혼은 두 사람에게 혼인하려는 뜻이 있었고, 바깥에서 보아도 부부로서 생활한 실체가 있었던 관계입니다(대법원 94므1379). 이 정의에는 몇 년을 살아야 한다는 숫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연애하며 같이 산 것뿐"이라고 맞서면, 상견례나 결혼식, 양가 왕래, 같은 주소, 생활비를 함께 낸 기록처럼 부부로 살았음을 보여 줄 사정이 하나하나 쟁점이 됩니다. 한편 어느 한쪽에게 정리되지 않은 법률혼이 남아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혼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대법원 94므1638).
관계가 어떻게 끝났느냐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나요?
같은 사실혼이라도 끝난 방식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길이 달라집니다. 살아 있는 동안 합의나 통보로 정리했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한쪽이 숨지면서 관계가 끝났다면 재산분할도 상속도 아닌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끝난 방식 | 재산분할 | 근거 |
|---|---|---|
| 생전에 합의·통보로 해소 | 청구할 수 있음 | 대법원 94므1379 |
| 한쪽 사망으로 종료 | 청구권 인정 안 됨 | 대법원 2005두15595 |
| 해소한 뒤에 한쪽 사망 | 상속인들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음 | 대법원 2026므10105 |
| 한쪽에 법률혼이 남아 있음 | 원칙적으로 사실혼 보호 밖 | 대법원 94므1638 |
사실혼 배우자는 민법이 정한 상속인에 들지 않습니다. 혼인은 신고해야 효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민법 제812조, 제1000조·제1003조). 다만 상속인이 아무도 없으면 생계를 같이한 사람이 특별연고자로 분여를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1057조의2), 상대 명의 임대주택에서 함께 살았다면 임차권을 이어받는 규정이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언제까지, 무엇을 기준으로 나누나요?
재산분할 청구 기간 2년은 지나면 권리 자체가 사라지는 제척기간입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대법원은 사실혼을 정리한 때부터 2년이 지난 뒤 낸 청구를 각하한 판단을 그대로 두었습니다(대법원 2020스561). 나눌 재산의 범위와 가액도 관계가 정리된 날을 기준으로 정합니다(대법원 2017므11856). 결국 "언제 끝났는가"를 날짜로 특정하는 일이 출발점입니다.
그래도 망설여진다면
“함께 산 기간이 짧아서 어차피 안 될 것 같아요.”
판례의 정의에는 기간 기준이 없습니다. 짧게 살았더라도 혼인 의사와 공동생활의 실체를 보여 줄 자료가 있다면 판단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오래 살았어도 그 자료가 빈약하면 다툼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헤어진 원인이 저에게 있으면 청구하기 어렵지 않나요?”
재산분할은 함께 만든 재산을 정리하는 제도라 파탄에 책임이 있는 쪽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93스6). 책임 문제는 위자료에서 따로 다투는 영역입니다.
“집과 통장이 전부 상대 이름이라 받을 게 없을 것 같아요.”
분할 대상은 명의가 아니라 함께 이룬 재산인지로 봅니다. 자금을 보탠 이체 내역이나 생활비 부담 기록이 기여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사실혼이 인정되지 않을 때를 대비해 빌려준 돈이나 보증금 반환을 민사로 청구할 수 있는지도 함께 따져 둡니다.
“이미 헤어진 지 1년이 넘었는데 늦지 않았나요?”
기준은 관계가 끝난 때부터 2년입니다. 남은 기간이 짧을수록 끝난 날짜를 어떻게 볼지가 중요해지니, 마지막으로 함께 산 날과 이별을 통보한 날의 기록부터 모아 두십시오.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 전문분야를 등록한 임재현·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사실혼 정리 사건을 상담합니다. 먼저 관계가 끝난 날짜를 특정해 2년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하고, 양가 왕래·주소·생활비 기록처럼 사실혼을 보여 줄 자료가 무엇이 있는지 목록으로 정리합니다. 이어 재산의 명의와 자금 출처를 보고, 사실혼이 다투어질 경우에 대비한 민사 청구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부산 서면·센텀·명지, 창원, 서울 서초 사무소에서 상담하며 대표전화는 1800-6419입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마지막으로 함께 산 날과 헤어지기로 한 날을 날짜로 적을 수 있다
- 상견례·결혼식·양가 행사 사진이나 기록이 있다
- 같은 주소로 전입했거나 생활비를 함께 낸 내역이 있다
- 두 사람 중 누구도 정리되지 않은 혼인신고가 남아 있지 않다
- 집·차·예금이 누구 명의이고 자금을 누가 냈는지 정리했다
- 상대가 사망한 경우라면 그 전에 관계를 정리했는지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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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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