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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상대가 이혼을 거부할 때 법원이 보는 기준

칼럼 · 이혼 · 2026.10.14 · 임재현 변호사, 박상준 변호사, 문지영 변호사

부부가 합의하면 이유를 묻지 않고 협의이혼을 할 수 있지만, 상대가 응하지 않아 재판으로 가려면 민법 제840조의 여섯 가지 사유 가운데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외도는 '부정한 행위'로 따로 정해져 있고, 시댁 갈등이나 생활비·잠자리 문제처럼 이름이 없는 사정은 부당한 대우나 악의의 유기, 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로 판단합니다. 같은 사정이라도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깨졌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빗방울 맺힌 창가에 나란히 놓인 결혼반지 두 개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합의가 되면 사유를 따지지 않고 협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4조).
  • 재판으로 가면 민법 제840조의 여섯 칸 중 하나에 내 사정을 놓아야 합니다.
  • 외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이지만,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 이름 없는 사정은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깨졌는지로 판단합니다.
  • 잘못한 쪽이 낸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민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는 무엇인가요?

제840조는 사유를 길게 나열한 목록이 아니라 여섯 개의 틀입니다. "술 문제도 되나요", "종교 문제는요"처럼 하나씩 묻기보다, 내 사정을 이 틀에 대어 보는 편이 판단이 빠릅니다. 아래 오른쪽 칸은 흔히 들어오는 질문을 조문 문언에 맞춰 본 것이고, 해당 여부는 사건마다 법원이 정합니다.

호조문의 사유자주 묻는 사정
제1호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외도, 반복된 외박, 이성과의 부적절한 연락
제2호악의의 유기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음, 생활비를 끊음
제3호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배우자의 폭언, 시댁(처가)의 모욕
제4호내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배우자가 내 부모를 함부로 대함
제5호3년 이상 생사 불명연락이 완전히 끊기고 행방을 모름
제6호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성격 차이, 도박·주식, 잠자리 거부, 의처증

이름 없는 사정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표의 마지막 칸이 가장 자주 쓰입니다. 대법원은 제6호를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만큼 깨졌고, 혼인을 억지로 이어 가게 하는 것이 한쪽에게 참기 어려운 고통이 되는 경우로 봅니다. 이때 혼인을 이어 갈 뜻이 있는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혼인 기간과 자녀, 나이, 이혼 뒤의 생활까지 두루 살핍니다(대법원 2021므15480). 그래서 "잠자리 거부 몇 년이면 된다" 같은 기준은 없고, 그 사정이 관계 전체를 어떻게 무너뜨렸는지를 자료로 보여 주는 일이 핵심입니다.

외도는 언제까지 이혼 사유로 주장할 수 있나요?

부정한 행위는 간통보다 넓게, 배우자로서의 정조를 지키지 않은 행위 전반을 가리킵니다(대법원 92므68). 다만 기한이 있습니다. 미리 동의했거나 나중에 용서했다면, 또는 안 날부터 6개월이나 그 일이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났다면 그 사유로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41조). 제6호 사유에도 같은 6개월·2년 기간이 있습니다(민법 제842조). 외도를 알고 고민하는 동안에도 시간은 흐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제 쪽에도 잘못이 있으면 이혼 청구가 안 되지 않나요?”

대법원은 혼인이 돌이킬 수 없게 깨졌다면, 청구한 쪽의 책임이 상대보다 더 무겁지 않은 한 이혼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1므15480). 비교하는 것은 잘못의 횟수가 아니라 파탄에 대한 책임의 무게입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시작해도 소용없지 않을까요?”

자료가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결정적 한 장보다 대화 기록, 금융 내역, 진단서, 주변의 진술이 쌓여 사정을 보여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료를 어떤 방법으로 얻었는지가 따로 문제될 수 있으니 수집 전에 방법부터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대가 바람을 피우고 오히려 저에게 이혼소송을 걸었어요.”

대법원은 잘못한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도 혼인을 이어 갈 뜻이 없거나, 책임을 덮을 만한 보호와 배려가 있었던 경우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를 둡니다(대법원 2013므568 전원합의체). 이혼 자체를 다툴지, 조건을 다툴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 전문분야를 등록한 임재현·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재판상 이혼 상담을 맡습니다. 상담에서는 먼저 사정이 언제부터 얼마나 반복됐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외도라면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6개월 기한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이어 제840조의 어느 호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러 호를 함께 주장할지, 상대가 내 쪽 잘못으로 무엇을 내세울지를 봅니다. 소장을 받은 쪽이라면 답변서 기한과 반소 여부를 먼저 점검합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문제가 된 사정이 언제 시작돼 얼마나 반복됐는지 날짜로 적었다
  • 외도라면 처음 알게 된 날과 용서로 볼 말·행동이 있었는지 정리했다
  • 대화 기록·금융 내역·진단서 등 지금 가진 자료의 목록이 있다
  • 상대가 내 잘못으로 주장할 만한 일을 솔직하게 적어 보았다
  • 별거 중이라면 시작한 날과 그 뒤의 생활비·연락 상황을 기록했다
  • 재산분할·양육 문제를 함께 정해야 하는지 생각해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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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0-14

담당 변호사

이혼 자주 묻는 질문

Q시부모님이 저를 함부로 대하는데 남편은 모른 척해요. 이혼 사유가 되나요?
A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서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는 민법 제840조 제3호에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면 '심히 부당한' 대우인지는 사건마다 다르게 보고, 배우자의 태도도 함께 판단 자료가 됩니다.

Q남편이 생활비를 끊고 집을 나간 지 몇 달 됐어요.
A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한쪽을 유기한 때는 민법 제840조 제2호의 사유이고, 집을 나간 경위와 기간이 그 판단 자료가 됩니다. 집을 나간 날과 생활비가 끊긴 시점, 연락 기록을 정리해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Q배우자와 연락이 끊긴 지 몇 년 됐는데 이혼할 수 있나요?
A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재판상 이혼 사유입니다(민법 제840조 제5호). 3년이 안 됐더라도 다른 호에 해당하는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Q외도한 배우자를 형사 고소할 수 있나요?
A

간통죄를 정했던 형법 조항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뒤 2016년에 삭제되었습니다. 지금 외도는 이혼 사유와 손해배상의 문제로 다룹니다(민법 제840조 제1호, 제843조).

Q사유가 있으면 곧바로 소송부터 내야 하나요?
A

재판상 이혼은 먼저 조정을 거치는 사건이라 소를 내도 조정 절차로 넘어가는 것이 원칙입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상대 주소를 몰라 공시송달로만 부를 수 있는 경우처럼 조정이 어려운 사건은 예외입니다(같은 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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