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상속포기 상담
연락 끊긴 부모의 빚,
나도 갚아야
하나요?

작성 & 검토 임재현 변호사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이혼하고 수십 년 연락도 없던 아버지 빚이 왜 저한테 오나요?”
상속 상담에서 제가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부모가 이혼했어도, 연락이 끊긴 지 몇 년이 지났어도 자녀는 그 부모의 1순위 상속인입니다. 상속인은 재산과 함께 빚도 물려받습니다. 오늘은 빚을 떠안지 않으려면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제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확인할 내용
01. 고인의 사망 사실을 처음 들은 날과 경로를 기록해 두세요.
02. 채권자 통지서·소장·지급명령을 받은 날짜를 확인하세요.
03. 고인의 예금이나 물건에는 손대지 마세요.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도산 전문분야를 등록하고, 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으로 일하며 상속 채무 사건을 직접 맡고 있습니다.
연락이 끊긴 부모의 사망 소식을 채권자 통지서로 처음 받으신 분들께 상담에서 이런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
“얼굴도 기억 안 나는 아버지 빚을 왜 제가 갚아요?”
“기한 3개월이 이미 훌쩍 지난 것 같아요.”
“제가 포기하면 제 아이가 대신 빚을 떠안는다던데요.”
평생 남처럼 지낸 부모의 빚 독촉을 받으면 기가 막히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에서 이것부터 여쭙니다. “사망 사실을 처음 아신 날이 언제입니까?”
아래 상황에 해당한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 주세요.
이런 상황이라면 아래 Q1~Q4를 꼭 읽어 보세요
✓ 이혼한 부모가 사망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 채권자 통지서나 소장을 받았다
✓ 사망한 지 몇 년이 지나서야 알았다
✓ 내가 포기하면 가족에게 빚이 넘어갈까 걱정된다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
“얼굴도 기억 안 나는 아버지 빚을 왜 제가 갚아요?”
이혼으로 끝나는 것은 부부와 인척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는 그대로 남습니다.
이혼으로 정리되는 관계는 부부 사이와 배우자 쪽 친척(인척)까지입니다(민법 제775조 제1항). 부모와 자녀는 피로 이어진 혈족이라 이혼과 관계없이 남고, 민법은 자녀를 상속 1순위로 정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상속인은 고인의 권리와 의무를 한꺼번에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빚도 따라옵니다(민법 제1005조). 반대로 이혼한 전 배우자, 즉 나를 키운 다른 쪽 부모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 이후 만난 적이 없다는 사정으로 상속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 점부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야 기한 안에 움직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이 있습니다. 아무 신고도 하지 않는 것도 선택으로 취급됩니다.
선택지와 기한
아무 신고도 안 함
3개월이 지나면 빚까지 그대로 상속한 것으로 봅니다. (민법 제1026조)
상속포기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봅니다. 사망과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민법 제1019조·제1041조)
한정승인
물려받은 재산 범위에서만 빚을 갚습니다.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재산 목록을 붙여 신고합니다. (민법 제1028조·제1030조)
특별한정승인
기한이 지난 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
미성년자가 상속인이면 3개월은 친권자가 안 날부터 셉니다(민법 제1020조). 미성년일 때 빚이 더 많은 상속을 그대로 받게 됐다면, 성년이 된 뒤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4항).
CHECK POINT
상담에서 제가 먼저 확인하는 4가지
01 안 날
사망과 상속 사실을 안 날을 보여 줄 자료로 남은 기한을 계산합니다.
02 재산에 손댔는지
고인의 재산을 받거나 처분한 일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03 가족 구성
고인의 배우자·자녀·형제자매를 그려 포기가 누구에게 이어지는지 봅니다.
04 소송 기한
채권자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 기한까지 함께 정리합니다.
내가 알게 된 날부터 3개월입니다.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
“기한 3개월이 이미 훌쩍 지난 것 같아요.”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 알았는가”를 날짜로 고정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3개월은 사망일부터 세지 않습니다. 사망과 내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셉니다. 연락이 끊겨 몇 년 뒤에 들었다면 그때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26년 3월 10일에 채권자 통지서로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처음 알았다면, 6월 10일까지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날짜를 증명할 통지서, 문자, 송달 서류는 절대 버리지 마세요.
그 기한마저 지났다면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따로 따져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합니다.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그사이 고인의 예금을 찾거나 물건을 처분했다면 그대로 상속한 것으로 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6조 제1호). 손대기 전에 꼭 확인하세요. 소장을 이미 받았다면 법원 신고와 별개로 소송의 답변 기한도 관리해야 합니다.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
“제가 포기하면 제 아이가 대신 빚을 떠안는다던데요.”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족 구성부터 그려 봅니다.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어 다음 순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민법 제1042조). 다만 고인에게 사망 당시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다면, 자녀 전원이 포기할 때 그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는 대법원 결정도 있습니다(대법원 2020그42).
그래서 저는 고인의 재혼 배우자, 다른 자녀, 형제자매까지 가족 구성을 그려 보고, 누가 함께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지 정합니다.
빚이 얼마인지조차 모르신다면 물려받은 재산 범위에서만 빚을 갚는 한정승인이 대안이 됩니다. 신고에는 상속재산 목록을 붙이므로(민법 제1030조), 알 수 있는 범위의 자료부터 모으세요.
상담 전에 이것만 챙겨 오세요
✓ 고인의 사망 사실을 처음 들은 날과 경로
✓ 채권자 통지서·소장·지급명령을 받은 날짜
✓ 고인의 예금이나 물건을 받거나 처분한 일이 있는지
✓ 고인의 재혼 배우자, 다른 자녀, 형제자매, 미성년 상속인과 친권자
✓ 가족관계증명서 등 고인과의 관계를 보여 줄 서류
서류가 정리되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받은 통지서만 가져오셔도 남은 기한부터 함께 계산해 드립니다.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부모의 빚 독촉을 받으면 억장이 무너지실 겁니다.
하지만 기한만 지키면 빚을 떠안지 않을 길이 있습니다. 기한은 사망일부터 세지 않고 내가 알게 된 날부터 셉니다. 그날을 보여 줄 자료가 내 편이 되어 줍니다.
법무법인 율마루는 이혼·도산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부산 서면·센텀·명지, 창원, 서울 서초 사무소에서 남은 기한과 가족 구성부터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셨다는 건 이미 한 걸음 앞서 계신 겁니다. 떠안지 않아도 될 빚에서 벗어나실 수 있도록 율마루가 함께하겠습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 기한
3개월
사망과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안 날부터 남은 기한을 계산해 드립니다.
평일, 주말, 공휴일 언제든 24시간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 광고책임변호사 임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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