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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소장을 받았어요. 무엇부터 해야 하고, 그냥 두면 어떻게 되나요?

칼럼 · 이혼 · 2026.10.18 · 임재현 변호사, 박상준 변호사, 문지영 변호사

상간 소장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소장을 송달받은 날짜를 확인하십시오. 청구를 다투려면 그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고, 아무것도 내지 않으면 법원이 청구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에서 무엇을 다툴지는 관계의 시기, 혼인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당시 원고 부부의 상태 같은 사실과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관 앞에서 두꺼운 법원 우편을 받아 든 손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기한의 출발점은 소장을 받은 날이고, 답변서 기한은 그날부터 30일입니다.
  •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기한을 넘겼어도 판결 선고 전이라면 다투는 답변서를 낼 의미가 남습니다.
  • 부부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다는 주장은 피고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 외도한 배우자가 먼저 지급한 돈은 내 책임을 따질 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은 뒤 기한은 어떻게 흘러가나요?

법원은 소장 부본을 보내면서 답변서를 내야 한다는 사실과 기한을 함께 알립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제2항). 그 뒤의 흐름을 날짜 순서로 놓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할 일과 효과근거
소장 부본 송달송달일 확인, 무변론 선고기일 통지가 함께 왔는지 확인민사소송법 제257조 제3항
송달일부터 30일청구를 다투면 답변서 제출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답변서 미제출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 가능, 선고 전 제출 시 예외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항소 가능한 불변기간민사소송법 제396조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은 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해 가정법원 사건으로 분류되지만(가사소송법 제2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의 기한이 그대로 적용됩니다(가사소송법 제12조).

답변서에서는 무엇을 다툴 수 있나요?

대법원은 부부 한쪽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제3자의 행위를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로 봅니다(대법원 2011므2997 전원합의체). 그 위에서 다툼이 되는 지점은 크게 넷입니다. 첫째, 관계가 시작되고 끝난 시기입니다. 둘째, 상대가 기혼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로, 불법행위가 고의나 과실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입니다(민법 제750조). 셋째, 당시 원고 부부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파탄된 상태였는지입니다. 이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어렵지만, 그 사정은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22므13504). 넷째, 외도한 배우자와의 관계입니다. 두 사람의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라서(대법원 2013므2441), 배우자가 이미 갚은 손해배상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대법원 2023므12782).

판결이 이미 났거나 기한을 놓쳤다면 방법이 있나요?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이면 항소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 내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그 기간을 놓쳤다면, 그 사유가 사라진 날부터 2주 안에 추후보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소장이 실제로 사는 곳이 아닌 주소로 가서 송달 사실을 늦게 안 경우라면 그 경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답변서를 내면 일이 더 커지고 오래 끌지 않을까요?”

답변서를 내지 않는다고 사건이 조용히 끝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원고 주장만으로 판결이 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툴 부분이 일부뿐이라면 그 부분만 정리해 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상대가 이미 별거 중이라고 해서 만났는데, 그래도 책임이 있나요?”

실제로 부부관계가 파탄된 뒤였다면 책임이 성립하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다만 '들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무렵 별거나 이혼 소송이 있었음을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자료가 없다면 그 점은 솔직히 약점으로 보고 다른 쟁점을 함께 준비합니다.

“가족이나 회사에 서류가 가서 알려질까 걱정돼요.”

주소 외의 장소를 송달받을 곳으로 법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84조). 이미 받은 소장 이후의 서류 흐름은 이 신고로 정리할 수 있는지 사건 단계에 맞춰 확인하십시오.

“원고에게 직접 연락해서 사과하고 끝내면 안 되나요?”

직접 연락한 대화가 그대로 증거가 되거나 새로운 분쟁의 불씨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를 원하더라도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남길지 정리한 뒤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 전문분야를 등록한 임재현·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상간 손해배상 사건을 상담합니다. 상담에서는 먼저 소장 표지와 송달일로 답변서 기한과 무변론 선고기일 통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어 관계의 시작과 끝, 혼인 사실을 알게 된 시점, 당시 원고 부부의 상태를 보여 줄 대화 기록을 시간순으로 맞춰 보고, 외도한 배우자가 이미 지급한 돈이 있는지도 묻습니다. 부산 서면(051-711-5119)·센텀·명지, 창원, 서울 서초 사무소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소장을 송달받은 날짜와 사건번호를 확인했다
  • 무변론 선고기일이 적힌 통지서가 함께 왔는지 확인했다
  • 관계가 시작되고 끝난 시기를 날짜로 적을 수 있다
  • 상대가 기혼임을 알게 된 시점과 그 뒤의 대화를 보관하고 있다
  • 당시 원고 부부가 별거나 이혼 소송 중이었음을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살폈다
  • 원고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합의를 시도한 기록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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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0-18

담당 변호사

이혼 자주 묻는 질문

Q답변서 30일을 이미 넘겼는데 지금 내도 소용이 있나요?
A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청구를 다투는 답변서를 내면 무변론판결을 하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단서). 선고기일이 잡혔는지부터 확인하고 바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상대 배우자가 이미 위자료를 냈다면 저는 안 내도 되나요?
A

외도한 배우자와 제3자의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라서 배우자의 변제는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대법원 2023므12782). 이혼 과정에서 섞여 지급된 돈도 참작될 수 있지만, 얼마가 반영될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소장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내야 하나요?
A

소장의 금액은 원고가 청구한 액수일 뿐 법원이 정한 금액이 아닙니다. 위자료 액수는 조문에 정해진 표가 없어 사건의 사정을 보고 판단하므로, 다툴 사실과 자료를 답변서에 담는 것이 먼저입니다.

Q판결문을 받았는데 너무 많이 나왔어요. 다시 다툴 수 있나요?
A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할 수 있고 이 기간은 늘어나지 않는 불변기간입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 판결서 송달일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Q상간 소송은 민사법원에서 하나요, 가정법원에서 하나요?
A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해 가정법원의 가사소송사건으로 정해져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다만 이혼과 무관하게 제기된 사건은 다를 수 있으니 소장 표지의 법원과 사건번호를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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