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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인데 이혼 소장에 지금 주소가 나가지 않게 할 수 있나요? 접근금지 신청은 따로인가요?

칼럼 · 이혼 · 2026.10.19 · 임재현 변호사, 박상준 변호사, 문지영 변호사

이혼 소장에 적는 주소는 법원에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신청해 상대방이 열람·송달 과정에서 보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생길 우려를 소명하고, 가릴 주소와 전화번호를 특정해 담당 재판부에 서면으로 신청하는 방식이며 가사소송에도 적용됩니다. 주민센터 등본 열람 제한과 접근금지 명령은 기관이 다른 별개 제도라서, 소장을 내기 전에 무엇을 어떤 순서로 신청할지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 집 현관문 안쪽에서 걸쇠를 거는 손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법원 기록, 주민센터 서류, 직접 찾아오는 것, 주소가 노출되는 길은 세 갈래입니다.
  • 법원 보호조치는 자동이 아니라 본인이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 주민등록표 열람·교부 제한은 주민센터(시·군·구)에 따로 신청합니다.
  • 접근금지는 경찰의 긴급임시조치, 법원의 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으로 나뉩니다.
  • 이혼한 뒤의 전 배우자도 가정폭력처벌법의 가정구성원에 포함됩니다.

주소는 어떤 경로로 상대에게 알려지나요?

법원에 내는 서면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이름·주소·연락처를 적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2조). 그래서 핵심은 적은 주소를 상대가 못 보게 하는 데 있습니다. 노출 경로와 이를 막는 제도를 짝지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노출 경로막는 제도신청하는 곳근거
소송기록 열람·복사·송달개인정보 보호조치사건 담당 재판부민사소송법 제163조 제2항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열람열람·교부 제한시장·군수·구청장주민등록법 제29조 제6항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교부 제한 대상자 지정시·읍·면의 장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 제8항
직접 찾아오거나 연락함임시조치·피해자보호명령경찰·법원가정폭력처벌법 제29조·제55조의2

법원 보호조치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호 대상은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입니다. 어떤 부분을 가릴지 특정해 서면으로 신청하고(민사소송규칙 제38조), 신청이 있으면 그 판단이 확정될 때까지 해당 부분은 열람되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163조 제3항). 성평등가족부는 이 제도를 모르거나 늦게 신청하면 송달 과정에서 실제 거주지가 노출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소장과 보호조치 신청서를 함께 준비해 제출 시점을 맞추는 것이 핵심이고, 서류를 받을 장소를 주소지가 아닌 곳으로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84조).

접근금지는 어떤 종류가 있고 언제까지 유지되나요?

긴급할 때는 경찰이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고(가정폭력처벌법 제8조의2), 법원은 검사의 청구로 임시조치를 합니다(같은 법 제29조).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피해자보호명령에는 격리, 주거·직장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와 함께 친권 행사 제한, 면접교섭권 행사 제한까지 담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5조의2). 임시조치의 격리·접근금지는 2개월 이내로 두 차례 연장할 수 있고, 피해자보호명령은 1년 이내로 정하되 2개월씩 연장해 합산 3년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9조 제5항, 제55조의3).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한 기록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 할 것 같아요.”

주민등록 열람 제한의 증거서류에는 가정폭력 상담소나 긴급전화센터의 상담사실확인서,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도 들어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신고 기록이 없더라도 지금 받을 수 있는 서류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주민센터에서 열람 제한을 했으니 법원 쪽은 괜찮지 않나요?”

주민센터의 제한은 등초본 열람과 발급만 막습니다. 소송기록에 적힌 주소는 법원에 따로 보호조치를 신청해야 가려집니다. 두 제도를 모두 챙겨야 빈틈이 줄어듭니다.

“이미 이혼한 사이라면 가정폭력으로 보호받기 어렵지 않나요?”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구성원에 배우자였던 사람을 포함합니다(같은 법 제2조). 이혼 뒤에 찾아오거나 연락하는 문제도 이 법의 보호 범위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청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오히려 위험해지지 않을까요?”

법원 보호조치는 위해 우려를 소명해야 하므로 결과를 미리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청서와 소명 자료를 소장보다 먼저 준비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의 송달 장소 신고 같은 대안까지 함께 계획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비입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 전문분야를 등록한 임재현·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이혼 상담을 맡고, 박상준·문지영 변호사는 형사법 전문분야도 등록해 가정폭력 사건의 형사 절차까지 함께 봅니다. 상담에서는 먼저 지금의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 상대와 주민등록지가 다른지를 확인하고, 이미 받은 임시조치나 보호명령의 만료일을 점검합니다. 이어 상담사실확인서 같은 보유 자료로 어떤 신청이 가능한지 정리하고, 소장과 보호조치 신청서의 제출 시점을 맞춥니다. 대표전화는 1800-6419입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현재 주민등록지와 실제 사는 곳이 같은지 확인했다
  • 상대와 주민등록지가 다른지 확인했다(열람 제한 요건)
  • 상담사실확인서·입소 확인서·결정서 등본 중 가진 서류를 정리했다
  • 이미 받은 임시조치나 보호명령의 만료일을 적어 두었다
  • 가릴 정보(주소·전화번호·이메일)를 항목별로 적어 두었다
  • 자녀의 학교나 주소가 서류에 들어가는지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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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0-19

담당 변호사

이혼 자주 묻는 질문

Q보호조치를 신청하면 소장에 주소를 아예 안 써도 되나요?
A

법원 서면에는 원칙적으로 주소를 적고(민사소송규칙 제2조), 보호조치는 적힌 정보를 상대가 보지 못하게 가리는 방식입니다(민사소송법 제163조 제2항). 어느 항목을 가릴지 특정하는 일이 신청의 핵심입니다.

Q피해자보호명령으로 아이와의 면접교섭도 막을 수 있나요?
A

피해자보호명령에는 가해자의 친권 행사 제한과 면접교섭권 행사 제한을 담을 수 있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2 제1항). 자녀와의 면접교섭 자체는 민법상 제한·배제 절차와 함께 검토합니다.

Q접근금지 기간이 곧 끝나는데 연장할 수 있나요?
A

임시조치의 격리·접근금지는 두 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고, 피해자보호명령은 2개월 단위로 연장해 합산 3년까지 가능합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29조 제5항, 제55조의3). 만료 전에 신청해야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다.

Q가족관계증명서로 새 주소나 가족 정보가 알려질 수도 있나요?
A

피해자는 배우자나 직계혈족을 지정해 자신의 가족관계 증명서 교부를 제한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8항). 주민등록 열람 제한과 별도로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Q접근금지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A

피해자보호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 제1항). 위반이 있으면 일시와 내용을 기록해 바로 신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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