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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안 주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양육비 미지급 대응 순서

칼럼 · 이혼 · 2026.10.20 · 임재현 변호사, 박상준 변호사, 문지영 변호사

양육비가 끊겼다면 먼저 양육비가 판결·심판·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 같은 법원 문서로 정해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문서가 있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고, 상대가 월급을 받는다면 2회 이상 밀린 때부터 직접지급명령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감치나 운전면허 정지, 형사처벌은 앞 단계 명령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을 때 열리는 다음 계단이고, 문서가 없다면 양육비를 정하는 청구가 출발점입니다.

현관에 놓인 아이 책가방과 작은 운동화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출발점은 법원 문서(집행권원)가 있는지입니다. 없다면 양육비를 정하는 청구부터 합니다.
  • 문서가 있으면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재산조회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감치는 이행명령을 받고도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았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 공개와 형사처벌은 그다음 단계입니다.
  • 2026년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의 가구 소득 요건이 없어졌습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모든 수단은 "양육비를 얼마씩 언제 주라"는 법원 문서에서 출발합니다.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그리고 협의이혼 때 법원이 만든 양육비부담조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민법 제836조의2 제5항). 협의이혼을 했다면 확인서와 함께 받은 서류 중에 이 조서가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이런 문서가 없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를 정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먼저이고,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소송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양육비이행법 제11조).

대응 수단은 어떤 순서로 열리나요?

여러 수단이 한꺼번에 소개되곤 하지만, 실제로는 앞 계단을 밟아야 다음 계단이 열립니다.

단계수단열리는 조건근거
1이행명령법원 문서로 정한 양육비를 정당한 이유 없이 미지급가사소송법 제64조
1직접지급명령정기 양육비 2회 이상 미지급, 상대에게 급여 지급 회사가 있음가사소송법 제63조의2
1재산명시·재산조회양육비 사건에 특히 필요할 때가사소송법 제48조의2·제48조의3
2감치이행명령 후 정기금 3기 이상 미지급, 30일 범위가사소송법 제68조
3면허정지·출국금지·명단 공개이행명령 후 미이행 채무 3천만원 이상 또는 3기 이상 미이행 등, 위원회 심의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3~제21조의5
4형사처벌감치명령 결정 후 1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이행양육비이행법 제27조 제2항

같은 1단계 수단끼리 함께 신청할지, 어느 것을 먼저 할지는 상대의 소득 형태와 재산에 따라 정합니다.

국가가 먼저 주는 양육비 선지급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양육비 선지급은 2025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직전 기간에 받은 양육비 평균이 선지급 금액에 못 미치고, 이행관리원 지원을 신청했거나 이행확보 절차를 밟은 채권자가 대상입니다. 2026년 10월 29일부터는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이 삭제된 개정규정이 시행되었습니다(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6). 국가가 먼저 지급한 돈은 이행관리원이 채무자에게서 회수하고, 따르지 않으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같은 법 제21조의10). 지급 금액과 기간은 신청 시점에 이행관리원 안내로 확인하십시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아도 안 주면 그만이라던데요.”

법은 단계를 두고 강도를 높입니다. 이행명령을 어기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사소송법 제67조)와 감치가 있고, 감치명령 뒤에도 1년간 지급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양육비이행법 제27조). 다만 받아 내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은 사실이라, 직접지급명령처럼 돈이 들어오는 길을 함께 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락이 끊겨서 상대 재산이나 직장을 전혀 몰라요.”

가정법원은 양육비 사건에서 필요하면 상대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하거나 명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제48조의3). 알고 있는 마지막 직장이나 계좌 정보가 조각이라도 있다면 함께 정리해 두십시오.

“이행명령까지 받았는데 또 끊겼어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나요?”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음 계단으로 올라가는 단계입니다. 이행명령 후 3기 이상 밀렸다면 감치를, 미이행 채무가 쌓였다면 면허정지·출국금지 요청 요건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 전문분야를 등록한 임재현·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양육비 이행 사건을 상담합니다. 상담에서는 먼저 판결문이나 양육비부담조서를 보고 금액·지급일·종료 시점 문구를 확인하고, 밀린 회차를 날짜별로 계산해 지금 어느 단계 수단까지 열려 있는지 정리합니다. 이어 상대의 직장 여부로 직접지급명령을, 재산 정보로 재산조회와 압류를 검토하고, 선지급 신청 요건도 함께 봅니다. 지급하라는 이행명령을 받은 쪽이라면 형편 변화를 이유로 한 양육비 변경 청구가 가능한지도 상담합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판결문·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 중 가진 문서를 찾았다
  • 문서에 적힌 금액·지급일·종료 시점을 확인했다
  • 마지막으로 받은 날과 밀린 회차를 날짜별로 적었다
  • 상대의 현재 직장이나 소득 형태를 아는 범위에서 정리했다
  • 상대 명의 계좌·부동산·차량 정보를 아는 대로 적었다
  • 이미 받은 이행명령이나 감치 결정이 있다면 그 날짜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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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0-20

담당 변호사

이혼 자주 묻는 질문

Q협의이혼 때 양육비만 정해 뒀는데 이것으로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협의이혼 때 법원이 작성한 양육비부담조서는 이행명령의 근거 문서에 포함됩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민법 제836조의2 제5항). 조서에 적힌 금액과 지급 방법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Q운전면허 정지나 출국금지는 언제 요청할 수 있나요?
A

이행명령 등을 받고도 지급하지 않은 사람 중 미이행 채무가 3천만원 이상이거나 정기금 3기 이상을 밀린 경우 등이 대상이고,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3·제21조의4). 면허가 생계 수단이면 정지 요청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Q양육비를 주는 쪽인데 이행명령서를 받았어요. 바로 감치되나요?
A

가정법원은 이행명령을 하기 전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를 심문하고 이행을 권고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2항). 감치는 그 뒤 권리자의 신청과 3기 이상 미지급 같은 요건이 따로 필요하고,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8조).

Q상대 명단을 공개할 수도 있나요?
A

이행명령 후에도 지급하지 않는 등 요건을 갖추면 채권자의 신청으로 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을 공개할 수 있고, 상대에게는 10일 이상 소명 기회가 주어집니다(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5). 공개 기간은 공개일부터 3년입니다.

Q형편이 어려워 양육비를 못 내는 상황이면 그냥 멈춰도 되나요?
A

지급을 멈추는 것과 양육비를 줄여 달라고 청구하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사정이 바뀌었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837조 제5항), 변경되기 전까지는 기존 문서의 금액이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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