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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아이를 안 보여주면 어떻게 하나요? 양육비를 안 주면 면접교섭을 막아도 되나요?

칼럼 · 이혼 · 2026.10.22 · 임재현 변호사, 박상준 변호사, 문지영 변호사

면접교섭이 판결·심판·조정조서 같은 법원 문서로 정해져 있는데 상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그 명령마저 어기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법에서 각각 따로 정한 의무라 한쪽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다른 쪽을 멈출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면접교섭이 어떤 문서로 정해졌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놀이터 그네 앞에서 아이 손을 잡은 부모의 실루엣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면접교섭은 부모와 자녀가 서로 가지는 권리입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1항).
  • 법원 문서로 정해져 있어야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행명령 위반에는 과태료가 있지만, 면접교섭은 감치 대상이 아닙니다.
  •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서로의 조건이 아니라 각각의 절차로 해결합니다.
  • 줄이거나 멈추고 싶다면 당사자끼리가 아니라 법원에 제한·변경을 청구합니다.

면접교섭은 누구의 권리이고, 마음대로 줄일 수 있나요?

민법은 아이를 직접 기르지 않는 부모와 그 자녀가 서로 만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합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1항). 기르는 쪽이 베풀어 주는 허락이 아니라 아이도 가진 권리라는 뜻입니다. 동시에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법원이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아이가 어리거나 만나기를 힘들어해서 횟수를 줄이고 싶다면, 연락을 끊는 대신 이 조항에 따라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 정해진 길입니다.

아이를 안 보여줄 때는 어떤 순서로 대응하나요?

대응은 "어떤 문서로 정해졌나"에서 갈립니다. 문서가 없다면 정하는 절차가 먼저입니다.

상황할 수 있는 절차근거
면접교섭을 정한 적이 없음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심판 청구민법 제837조 제2항, 가사소송법 제2조
이혼소송 진행 중양육에 관한 사전처분 신청(집행력은 없음)가사소송법 제62조
판결·심판·조정조서 등으로 정해졌는데 불이행이행명령 신청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제3호
이행명령도 위반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감치면접교섭은 열거 대상이 아님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감치를 두지 않은 이유를, 양육자를 가두면 양육에 공백이 생겨 오히려 아이에게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양육비와 면접교섭을 서로 맞바꿀 수 있나요?

"돈을 안 주니 아이도 못 본다", "아이를 못 보니 돈도 못 준다"는 맞대응이 흔하지만, 법은 둘을 처음부터 떼어 놓았습니다. 이혼 때 정할 사항으로 양육비 부담과 면접교섭을 별개 항목으로 두고(민법 제837조 제2항 제2호·제3호), 이행명령 대상도 금전 지급 의무와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따로 적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결국 맞대응은 내 쪽 불이행을 하나 더 만드는 셈이 되기 쉽습니다. 양육비는 양육비 절차로, 면접교섭은 면접교섭 절차로 각각 받아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도 망설여진다면

“과태료만 내고 계속 버티면 소용없는 것 아닌가요?”

면접교섭 위반에 감치가 없는 것은 사실이고, 과태료만으로 만남이 다시 이루어진다고 장담할 수 없다는 한계도 솔직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 뒤에 어떤 청구를 더 검토할 수 있는지는 위반의 경위와 아이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반 날짜와 연락 기록을 꾸준히 남겨 두는 것이 다음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협의서에 만나는 횟수를 적었으니 그걸로 충분하지 않나요?”

이행명령의 근거 문서는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양육비부담조서로 열거되어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내가 가진 서류가 이 중 무엇인지 확인하고, 해당하지 않으면 면접교섭 심판을 먼저 청구해야 합니다.

“소송이 끝날 때까지 몇 달이나 아이를 못 볼 것 같아요.”

이혼소송 중에는 양육에 관한 사전처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집행력은 없지만 위반하면 과태료 대상이 되므로(같은 법 제67조 제1항), 판결 전 공백을 줄이는 수단이 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 전문분야를 등록한 임재현·박상준·문지영 변호사가 면접교섭 사건을 상담합니다. 상담에서는 먼저 면접교섭이 판결문·조정조서·협의서 중 어떤 문서에 어떤 문구로 정해졌는지 확인합니다. 이어 마지막으로 아이를 만난 날과 거절된 날짜, 연락 기록을 시간순으로 맞춰 이행명령을 신청할지, 면접교섭 심판이나 사전처분이 먼저인지를 정합니다. 양육비 문제가 함께 얽혀 있다면 두 절차를 어떻게 나눠 진행할지도 같이 봅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면접교섭이 적힌 문서(판결문·조정조서·협의서)를 찾았다
  • 문서에 적힌 횟수·장소·인도 방법 문구를 확인했다
  • 마지막으로 아이를 만난 날과 거절된 날짜를 기록했다
  • 거절 의사가 담긴 문자·통화 기록을 보관하고 있다
  • 양육비 지급 내역을 따로 정리해 두었다
  • 아이의 나이와 현재 생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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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0-22

담당 변호사

이혼 자주 묻는 질문

Q이행명령을 어긴 상대에게 과태료가 나오면 그걸로 끝인가요?
A

과태료는 1천만원 이하로 정해져 있고 면접교섭은 감치 대상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제68조). 이후에 어떤 청구를 더 할 수 있는지는 사건 경위에 따라 달라 상담에서 따져 봐야 합니다.

Q할머니·할아버지도 손주를 만날 수 있나요?
A

아이를 기르지 않는 부모가 사망했거나 질병·외국 거주 같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만날 수 없을 때는 그 부모의 직계존속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2항).

Q아이를 못 보고 있으니 양육비를 잠시 멈춰도 될까요?
A

양육비는 면접교섭과 별개로 정해진 의무라 멈추면 그 자체로 이행명령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를 만나는 문제는 면접교섭 이행명령으로 따로 해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아직 면접교섭을 정한 적이 없는데 어디에 신청하나요?
A

부모가 협의로 정하지 못하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심판을 청구해 방법과 범위를 정합니다(민법 제837조 제2항 제3호, 가사소송법 제2조). 이혼소송 중이라면 사전처분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Q상대가 아이를 데려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유아 인도는 면접교섭과 달리 감치 대상입니다. 인도 이행명령을 받고 과태료 제재를 받은 뒤에도 30일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돌려보내지 않으면 감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2호). 인도 의무가 정해져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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