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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상간소송 상담, 숙박업소 카드결제만으로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나요?

칼럼 · 이혼 · 2026.09.22 · 임재현 변호사

법무법인 율마루 · 법률 안내

배우자의 카드명세서에서 호텔 결제를 발견했다면 이것만으로 상간소송이 가능할까요?

숙박업소 결제내역은 만남과 동선을 보여주는 정황자료가 될 수 있지만, 함께 간 사람과 관계까지 자동으로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연락·이동·반복된 만남과 혼인 사실 인식 자료를 연결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배우자의 카드내역에서 평소 갈 이유가 없는 지역의 호텔이나 모텔 결제를 발견하면 상간소송의 증거가 되는지 궁금해집니다.

결제내역은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지만 한 장의 명세서만으로 부정행위와 상대방의 책임이 모두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확인할 두 가지

01 · 결제 시각 전후의 연락·이동 기록과 상대방 특정 자료

02 ·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정황

01

숙박업소 카드결제도 증거로 제출할 수 있나요?

숙박업소 결제 시각과 장소는 배우자의 만남과 동선을 확인하는 정황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같은 시간대의 차량 이동, 사진, 메신저, 통화와 출입기록이 연결된다면 여러 자료가 서로 보강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02

카드내역만으로 무엇이 부족한가요?

숙박업소 결제가 있었다는 사실과 누구와 함께 갔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카드명세서만으로 상간 상대방의 신원과 동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회성 결제인지 반복된 만남인지, 결제 전후 연락과 이동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시간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 결제 원본과 가맹점 정보

□ 결제 전후 통화·메신저

□ 차량 이동·주차·출입 기록

□ 사진·영상과 반복된 만남 자료

03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도 중요한가요?

상간소송에서는 부정행위뿐 아니라 제3자가 교제 상대의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도 쟁점이 됩니다.

배우자·자녀에 관한 대화, 부부 사진이 공개된 SNS, 가족 행사나 주거지를 알고 있었던 정황 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04

이미 혼인이 파탄된 상태였다면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은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제3자의 성적 행위에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단순 별거만으로 파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별거 이유, 연락·부양 관계와 회복 노력 등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안내

카드 한 줄보다 결제 전후의 사람·시간·이동을 연결해 정리하세요.

현재 자료와 절차를 율마루와 함께 살펴보세요.

참고: 대법원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 민법 제750조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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