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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이혼소송 변호사, 대출이 많이 남은 아파트는 어떻게 재산분할하나요?

칼럼 · 이혼 · 2026.09.23 · 임재현 변호사

법무법인 율마루 · 법률 안내

시세 5억 원 아파트에 대출이 4억 원 남았다면 무엇을 나누게 될까요?

아파트 시세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기준시점의 시가에서 관련 대출잔액을 뺀 순가치와 각 배우자의 기여도를 살핍니다. 대출 명의와 실제 상환 경위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혼인 중 마련한 아파트에 대출이 많이 남아 있으면 집값과 빚 중 무엇을 어떻게 나누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의 순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통상 재산분할 기준시점의 시가에서 담보대출 등 아파트 취득과 유지에 관련된 채무를 공제해 순가치를 살핍니다. 매수 당시 가격만으로 계산하지 않고 현재 시세와 잔액 자료를 대조해야 합니다.

대출 명의가 한 사람이어도 함께 고려하나요?

한쪽 배우자 명의의 대출이라도 공동주거 마련이나 생활을 위해 발생했고 혼인 중 함께 상환했다면 재산분할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 소비나 혼인과 무관한 채무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등기부와 현재 시세 자료

□ 대출 계약서와 기준일 잔액증명

□ 계약금·중도금·잔금의 자금 흐름

□ 혼인 전 자금과 증여·상속 내역

□ 원리금 상환 계좌와 생활비 부담 자료

한 사람이 집을 계속 보유할 수도 있나요?

한쪽이 아파트와 대출을 승계하고 상대방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기관의 채무인수 승인과 실제 상환능력은 법원의 재산분할 판단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집값보다 대출이 더 많다면?

순가치가 없거나 음수라면 다른 적극재산과 채무까지 포함해 전체 재산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대출만 분리해 상대방에게 절반을 요구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곤란합니다.

시세와 대출잔액을 같은 기준일로 맞춘 뒤 순가치를 계산하세요.

현재 자료와 절차를 율마루와 함께 살펴보세요.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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