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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별거 뒤 모은 급여와 예금도 나눠야 하나요?

칼럼 · 이혼 · 2026.09.29 · 임재현 변호사

별거를 시작한 날짜만으로
재산의 범위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경제 공동체가 언제 끝났고, 별거 뒤 재산이 어떤 자금에서 생겼는지를 함께 봅니다.

별거 뒤 재산을 볼 때 확인하는 기준

01. 별거 후 소득이 혼인 중 만든 재산과 연결되는지 확인합니다.

02. 생활비·대출·자녀 비용을 계속 함께 부담했는지 봅니다.

03. 부동산 가액은 재판의 기준 시점에 맞춰 다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부부가 따로 살며 급여와 생활비를 분리했는데 이혼 과정에서 별거 뒤 모은 돈까지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이 생긴 날짜, 자금의 출처, 별거 중 부부의 경제관계를 자료로 나누어 설명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언제인가요?

재판상 이혼에서는 재산분할 대상과 가액을 사실심 변론종결 무렵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장기간 별거 중 새로 생긴 재산에는 별거 전 부부가 함께 만든 자원이 들어갔는지 검토가 붙습니다.

통장 개설일이나 주민등록 이전일만으로 포함 여부를 정하기 어렵습니다.

별거 뒤 받은 급여와 예금은 어떻게 보나요?

별거 뒤 새 직장에서 받은 급여를 생활비로 쓰고 남은 금액을 모았다면 근로 시기와 상대 배우자의 기여가 쟁점이 됩니다.

혼인 중 함께 운영한 사업이나 공동재산에서 수익이 이어진 경우에는 별거 뒤 입금됐다는 사정만으로 제외되기 어렵습니다.

급여계좌, 예금 증가 내역, 사업소득 자료를 별거 전후로 나누어 제출해야 합니다.

01 · 별거 시점 주거와 생활비가 갈라진 시기를 자료로 특정합니다.

02 · 자금 출처 급여, 사업수익, 기존 예금 중 어디에서 늘어난 돈인지 구분합니다.

03 · 상대방 기여 가사·육아·대출 상환과 사업 지원이 이어졌는지 확인합니다.

별거 뒤 재산은
취득 시점과 자금 흐름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주소가 달라도 경제생활을 함께했다면?

주소를 옮긴 뒤에도 공동계좌를 사용하거나 주택대출과 자녀 비용을 함께 냈다면 경제관계가 계속된 자료가 됩니다.

같은 집에 거주했어도 생활비와 재산 관리가 분리된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입 내역과 함께 송금, 카드, 공과금, 보험료 납부 내역을 대조해야 별거의 성격이 드러납니다.

별거 중 집값이 올랐다면 어느 금액을 쓰나요?

혼인 중 형성된 아파트가 분할 대상이라면 별거 뒤 가격 변동도 재산 가액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재산의 포함 여부와 평가액의 기준 시점은 서로 구분해 주장해야 합니다.

등기부, 취득자금, 대출 잔액과 기준 시점의 시세 자료를 함께 준비하십시오.

별거 전후 재산을 나눠 보는 자료

✓ 별거 전후 급여·예금 계좌 거래내역

✓ 공동계좌와 생활비 송금 내역

✓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납부자료

✓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 내역

✓ 부동산 취득자료와 기준 시점 시세자료

별거 중 재산분할에서 자주 묻는 질문

Q. 별거 후 번 월급은 모두 제 재산인가요?

A. 별거 뒤 독자적인 근로로 만든 재산인지, 혼인 중 형성한 자원과 상대방의 기여가 이어졌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Q. 별거 시작일의 집값으로만 나누나요?

A. 분할 대상인 부동산의 가액은 재판의 기준 시점에 맞춰 평가될 수 있습니다. 별거 당시 가액으로 고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별거 전후의 돈 흐름을 같은 기준으로 맞춰야 합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재산목록만으로 비율을 정하지 마십시오. 별거 시점, 계좌 흐름, 대출과 생활비 부담을 자료로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비율을 판단할 때 보는 기준을 영상으로 확인해 보세요.

이혼 재산분할 기여도 영상

담당 변호사

이혼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의 주제와 관련해
실제로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별거 후 번 월급은 모두 제 재산인가요?

별거 뒤 독자적인 근로로 만든 재산인지, 혼인 중 형성한 자원과 상대방의 기여가 이어졌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별거 시작일의 집값으로만 나누나요?

분할 대상인 부동산의 가액은 재판의 기준 시점에 맞춰 평가될 수 있습니다. 별거 당시 가액으로 고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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