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할 때 4억 원이던 집이
재판 중 5억 원이 됐다면?
집값과 예금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달라집니다. 재산표에는 금액만 적지 말고 그 금액이 어느 날짜 기준인지 함께 적어야 합니다.
재산표에 날짜를 붙여야 하는 항목
01. 집값과 담보대출 잔액의 날짜를 맞춥니다.
02. 별거 뒤 계좌에서 빠져나간 큰돈의 사용처를 적습니다.
03. 별거 뒤 들어온 돈이 어디에서 생겼는지 표시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별거할 때의 집값, 이혼소송을 낸 날의 집값, 재판이 끝날 무렵의 집값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재판으로 이혼할 때는 재판부가 새 주장과 자료를 받는 절차를 마친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과 금액을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원에서는 이 시점을 ‘사실심 변론종결일’이라고 부릅니다.
소장을 낸 날의 금액으로 계속 계산하나요?
소송을 시작한 날 집값이 4억 원이었다고 해서 재판이 끝날 때까지 4억 원으로 고정되지는 않습니다.
재판 중 집값이 오르거나 대출이 줄 수 있고, 예금과 보험금도 바뀔 수 있습니다.
법원에 내는 재산표에는 각 자료가 발급된 날짜와 가격을 매긴 날짜를 함께 적어야 서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별거 뒤 받은 월급도 나눠야 하나요?
부부생활이 끝난 뒤 각자 일해서 모은 돈은 혼인 중 함께 만든 재산과 관련이 적다면 분할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별거 뒤 들어온 돈이어도 부부가 함께 키운 사업의 수익이나 공동 소유 건물의 임대료라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통장에 돈이 들어온 날짜와 함께 급여, 임대료, 매각대금처럼 출처를 표시해 두십시오.
상대방 통장에서 큰돈이 빠졌다면 어떻게 하나요?
별거할 때 5천만 원이 있던 계좌에 재판 중 500만 원만 남았다면 어디에 썼는지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생활비나 세금, 대출상환에 썼는지 다른 계좌로 옮겼는지에 따라 재산분할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내역의 날짜를 부동산 매매나 다른 계좌 입금 날짜와 맞춰 보면 돈의 이동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집값과 대출금은 어느 날짜로 맞추나요?
오늘의 집값에서 1년 전 대출잔액을 빼면 정확한 금액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집값 자료와 은행 잔액증명서의 날짜를 가깝게 맞추고, 재산표 옆에 각각의 날짜를 적으십시오.
보험, 퇴직금, 주식도 조회한 날짜와 계산 근거를 함께 붙여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재산분할 자료에 적을 날짜
✓ 부동산 가격을 확인한 날
✓ 예금·주식·보험을 조회한 날
✓ 대출잔액증명서 발급일
✓ 별거 뒤 큰돈이 오간 날
✓ 재산을 사고팔거나 증여받은 날
재산분할에서 자주 묻는 질문
Q. 별거할 때 쓴 합의서대로 재산이 나뉘나요?
A. 합의서 문구와 작성 과정, 빠진 재산, 이후 달라진 금액을 함께 봅니다. 합의서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건도 있습니다.
Q. 상대방이 재산을 숨긴 것 같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알고 있는 계좌와 부동산 자료를 먼저 모으고 법원을 통한 조회가 필요한 항목을 나눠 적으십시오.
재산 금액 옆에 기준 날짜를 적어 두세요.
상대방이 만든 재산표를 그대로 믿지 말고, 집값·예금·대출이 같은 시점의 자료인지와 돈의 이동 경로를 함께 대조하십시오.
이혼할 때 재산을 나누는 비율은 어떻게 정하는지 영상에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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