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FIRM YULMARU법무법인 율마루

상간소송, 이름을 모르고 전화번호만 알아도 소송할 수 있을까

칼럼 · 이혼 · 2026.09.30 · 임재현 변호사

배우자가 상대방 이름을 숨겨도
전화번호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소장을 보내려면 이름과 주소가 필요합니다. 전화번호와 연락내역이 남아 있다면 법원 절차를 통해 가입자 정보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우지 말고 남겨 둘 자료

01. 전화번호가 보이는 통화내역을 저장합니다.

02. 메신저 프로필과 대화 화면을 날짜가 보이게 남깁니다.

03. 번호를 알게 된 경위와 배우자의 설명을 적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삤 임재현입니다.

배우자의 휴대전화에서 같은 번호와 반복해 연락한 흔적을 찾았지만 상대방 이름과 주소를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간소송의 상대방에게 법원이 소장을 낸 뒤, 법원에 가입자 정보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통신사에 직접 이름을 물어보면 안 되나요?

전화번호 가입자의 이름과 주소는 개인정보이므로 개인이 고객센터에 전화해 받을 수 없습니다.

SNS에 번호를 올려 사람을 찾거나 의심되는 사람의 가족과 회사에 연락하면 개인정보나 명예 문제로 새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확보핔 번호와 화면은 공개하지 말고 원본 상태로 보관하십시오.

전화번호 명의자가 외도 상대방과 다를 수도 있나요?

가족 명의 휴대전화나 회사 명의 번호를 쓰는 경우가 있어 가입자 이름만으로 상대방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프로필 사진, 대화 내용, 만난 날짜와 장소, 통화시간을 함께 맞춰 같은 사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명의자와 사용자가 다르다면 추가 단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름을 알아내면 위자료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상대방 이름과 주소를 찾으면 소장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위자료 책임은 두 사람의 관계와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에 따라 따로 판단됩니다.

배우자와 상대방의 대화, 만남 기록, 숙박·결제 내역, 혼인 사실을 언급한 내용 등을 날짜순으로 정리하십시오.

외도 당시 부부관계가 어떤 상태였는지도 소송에서 함께 다뤄질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 보관할 자료

✓ 전화번호가 표시된 통화내역

✓ 메신저 프로필과 대화 화면

✓ 만남 날짜와 장소를 보여주는 자료

✓ 혼인 사실이 언급된 대화

✓ 자료를 발견하고 저장한 날짜

전화번호로 상대방을 찾을 때 자주 묻는 질문

Q. 전화번호가 바뀌어도 조회할 수 있나요?

A. 연락이 오간 당시 번호와 날짜를 제시하면 그 시점의 가입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통화내역에서 사용 기간을 확인해 두십시오.

Q. 배우자가 끝까지 정보를 말하지 않으면 소송을 못 하나요?

A. 전화번호, 계좌, 차량, 근무지처럼 사건과 연결되는 단서가 있다면 법원에 정보 확인을 요청할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와 연락내역을 원본 상태로 남겨 두세요.

상대방 정보를 찾는 자료와 외도를 입증할 자료를 나누어 준비하면 소송의 다음 단계를 잡기 쉬워집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뒤 자료를 남기는 방법을 영상에서 설명합니다.

상간소송 증거 준비 영상

담당 변호사

이혼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의 주제와 관련해
실제로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전화번호가 바뀌어도 조회할 수 있나요?

연락이 오간 당시 번호와 날짜를 제시하면 그 시점의 가입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통화내역에서 사용 기간을 확인해 두십시오.

배우자가 끝까지 정보를 말하지 않으면 소송을 못 하나요?

전화번호, 계좌, 차량, 근무지처럼 사건과 연결되는 단서가 있다면 법원에 정보 확인을 요청할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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