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내놓거나 큰돈을 옮기는 정황이 있다면
재산 종류와 청구 내용에 맞는 보전절차를 검토합니다.
재산분할·위자료처럼 돈으로 받을 청구는 가압류가 주로 문제되고, 가처분은 보전하려는 권리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확인할 내용
01. 명의와 지분, 예금·주식·부동산의 현재 상태를 확인합니다.
02. 매각 시도나 인출 내역 등 처분 우려를 보여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03. 받으려는 것이 금전인지 특정 부동산 권리인지 구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율마루 대표변호사 임재현입니다.
이혼 이야기가 나온 뒤 배우자가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거나 예금을 다른 계좌로 옮기면 재산분할을 받지 못할까 걱정하게 됩니다.
법원에 재산을 임시로 묶어 두는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식은 재산분할로 받을 내용, 재산의 종류, 처분 위험과 이혼 절차가 시작됐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산분할을 대비해 어떤 절차를 신청하나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로 일정 금액을 받을 예정이라면 배우자 명의 부동산·예금·주식에 대한 가압류가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압류는 재산의 처분과 인출을 제한해 향후 금전 집행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이후 본안절차를 진행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를 보전하려는 상황에서는 처분금지가처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가 금전 지급 형태라면 가처분이 맞지 않을 수 있어 청구 내용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집을 내놓았다는 말만으로 충분한가요?
법원에는 받을 권리와 지금 재산을 묶어야 하는 이유를 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 광고, 매매 협의 메시지, 큰 금액의 인출, 명의 이전 시도와 채무 증가 자료가 처분 우려를 설명하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혼인기간, 취득 시점, 대출 상환, 생활비와 가사·육아 기여 자료로 해당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될 가능성도 설명합니다.
01 · 재산 찾기 등기부·계좌·증권·보험과 사업체 지분을 명의별로 정리합니다.
02 · 청구액 계산 재산 총액, 채무와 기여 내용을 토대로 보전할 금액을 산정합니다.
03 · 처분 우려 제시 매각·인출·명의이전 정황을 날짜순으로 제출합니다.
재산을 묶는 방식은
받으려는 권리와 재산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혼 절차가 시작된 뒤에는 사전처분도 있나요?
이혼소송, 심판이나 조정이 접수된 뒤에는 가정법원이 상대방에게 재산 보존 등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상 사전처분은 집행력을 갖는 가압류·가처분과 효력이 같지 않습니다. 사전처분 명령을 어기면 제재가 문제될 수 있지만, 그 명령만으로 부동산 등기나 계좌를 압류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필요한 조치가 생활비 지급, 접근 제한, 재산 보존인지 구분한 뒤 사전처분과 보전처분의 역할을 맞춰야 합니다.
재산을 이미 넘겼다면 되돌릴 수 있나요?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재산을 처분했고 그 때문에 지급이 어려워졌다면 사해행위취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처분 상대방과 거래 시점, 대금 지급 여부, 배우자와 상대방의 관계, 남은 재산을 조사해야 합니다.
취소 청구에는 기간 제한이 있고 제3자의 권리도 얽힐 수 있습니다. 처분을 안 날과 계약·등기 내용을 기록해 두십시오.
이혼 전 재산보전을 준비할 때 필요한 자료
✓ 부동산 등기부와 차량·주식·보험 자료
✓ 예금 잔액과 큰 금액의 인출내역
✓ 매물 광고·매매 협의·명의이전 메시지
✓ 재산 취득자금과 대출 상환자료
✓ 혼인기간 중 가사·육아·소득 기여자료
이혼 전 재산보전에서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소송을 내기 전에도 가압류할 수 있나요?
A. 금전청구와 보전 필요성을 소명하면 본안 전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법원이 정한 기간에 이혼·재산분할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Q. 배우자 통장을 전부 묶을 수 있나요?
A. 청구액과 보전 필요성에 맞는 범위가 기준입니다. 생활비·급여와 제3자 권리도 관련될 수 있어 대상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명의, 처분 움직임, 예상 청구액을 먼저 표로 맞추세요.
재산별 자료를 모으면 가압류 대상과 이혼 절차를 시작할 시점을 정하기 수월합니다.
이혼 재산분할에서 재산과 기여도를 판단하는 기준을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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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현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