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 신청기한 · 한정승인·상속포기
가족의 사망과 상속채무를 뒤늦게 알았다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시점과 신청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뒤늦게 접하면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상당한 빚까지 남아 있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해지기도 합니다.
이때는 사망일만 보고 신청기한이 지났다고 단정하지 말고, 언제 어떤 경위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3개월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이는 상속개시의 원인이 된 사실과 그로 인해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뜻합니다.
사망일과 그 사실을 알게 된 날이 다를 수 있으므로, 연락을 받은 문자나 우편물, 가족과 나눈 대화 등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재산 조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기한이 자동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다면 기간 연장을 법원에 청구할 필요가 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어떻게 다른가요?
| 한정승인 |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고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합니다. |
| 상속포기 | 법원에 신고해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포기합니다. 고인의 재산을 받지 않는 것과 채무를 승계하지 않는 것을 함께 검토합니다. |
| 선택 전 확인 | 고인의 재산과 채무, 다른 상속인의 존재와 선택, 이미 재산을 처분했는지를 확인합니다. |
재산과 빚의 규모가 불분명한 상황이라면 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누구에게나 같은 방법이 유리한 것은 아니므로 가족관계와 재산 내역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사망은 알았지만 빚을 뒤늦게 발견했다면
사망 소식을 늦게 안 경우와 상속채무가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늦게 안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중대한 과실 없이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초과 사실을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독촉장을 늦게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재산과 채무를 어떻게 확인했는지, 채무초과를 알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채권자 연락을 받았다면 준비할 자료
| 가족관계 | 고인과 상속인의 가족관계·기본증명서 등 |
| 인지 시점 | 사망 소식이나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게 된 문자·우편물 |
| 재산·채무 | 예금, 부동산, 대출, 세금 및 채권자 통지 자료 |
| 진행 중 절차 | 독촉장, 소장, 지급명령, 압류 관련 서류 |
법원 서류를 받았다면 한정승인·상속포기와 별도로 대응기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만 하면 추심이나 집행이 모두 자동 중단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상속재산을 사용하기 전 먼저 확인하세요
고인의 예금을 인출해 사용하거나 재산을 처분하면 법정단순승인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생활비나 비용 지급이 필요하더라도 사용 목적과 근거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는 사망과 상속인 지위를 알게 된 시점, 재산·채무 자료, 현재 진행 중인 절차를 확인해 대응 순서를 정리하겠습니다.
상담 안내
사망 소식을 안 시점과 채무 내역부터 확인하겠습니다
가족관계와 재산·채무 자료를 준비해 법무법인 율마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민법 제1019조 · 민법 제1028조 · 민법 제1030조 · 대법원 84스17·18·19·20·21·22·23·24·25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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