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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형제도 상속받을까요? 부모의 상속과 형제자매의 상속은 다릅니다

칼럼 · 상속 · 2026.09.09

상속 · 이복형제 · 법정상속분·유류분

이복형제의 상속권은 누구의 재산을 상속받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동 부모의 자녀로서 받는 상속과 형제자매로서 받는 상속을 구분해야 합니다.

재혼이나 별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복잡하면 상속 과정에서 ‘함께 살지 않은 이복형제와도 재산을 나눠야 하나요?’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고인이 누구인지입니다. 같은 부모의 자녀들끼리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는 상황과, 사망한 형제자매의 재산을 상속받는 상황은 상속순위가 다릅니다.

같은 부모의 자녀라면 원칙적으로 같은 순위입니다

공동의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되는 자녀들은 모두 직계비속으로서 제1순위 상속인에 해당합니다. 어머니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순위가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같은 순위·친등의 자녀들은 원칙적으로 같은 법정상속분을 갖습니다. 함께 상속하는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상속분의 가산 규정도 적용됩니다.

다만 실제 분배는 유효한 유언, 특별수익이나 기여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항상 동일한 금액을 받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제자매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는 다릅니다

고인이 형제자매인 경우, 이복형제도 법률상 형제자매라면 제3순위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제자매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상속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받을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고인의 배우자가 있으면 직계비속·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하거나, 이들이 없을 때 단독상속하므로 형제자매가 함께 상속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공동 부모가 사망고인의 자녀로서 제1순위 상속 여부를 확인
형제자매가 사망제3순위에 해당하며 선순위 상속인과 배우자 여부 확인
법정상속분같은 순위의 형제자매라면 원칙적으로 균등
부모만 재혼한 관계입양 등 법률상 친족관계가 없다면 재혼 사실만으로 상속권이 생기지는 않음

형제자매에게도 유류분이 있나요?

현재 형제자매에게는 형제자매 지위에 따른 유류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 유류분 조항은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 삭제됐습니다.

따라서 형제자매가 유언에서 제외됐다는 이유만으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동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는 자녀라면 고인의 직계비속 지위에서 유류분을 검토하는 문제입니다. ‘이복형제 사이의 분쟁’이라는 표현만으로 유류분 유무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교류가 없었다는 이유로 배제할 수 있나요?

서로 왕래하지 않았거나 감정이 좋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법정상속인을 임의로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상 상속결격이나 상속권 상실 여부는 별도의 요건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고인이 유언을 남겼다면 유언 방식과 효력, 내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이 없는 경우라도 유언 자체의 효력이나 재산의 소유관계를 다투는 문제는 남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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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관계고인과 관련 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필요시 제적등본
유언·증여유언장, 생전 증여나 재산 이전에 관한 자료
재산·채무부동산 등기, 금융재산, 채무 내역
분쟁 경위재산분할 협의 내용과 상속인 사이의 연락 기록

법무법인 율마루는 고인과 각 상속인의 법률상 관계를 먼저 확인하고, 상속순위와 지분, 유언 및 재산분할 쟁점을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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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민법 제1000조 · 민법 제1003조 · 민법 제1009조 · 민법 제1112조 · 민법 제1004조 · 헌법재판소 유류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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