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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 상속 변호사, 형제가 상속재산을 혼자 관리하면 어떻게 대응할까요?

칼럼 · 상속 · 2026.09.15

상속 · 법률정보

공동상속재산은 한 사람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 아닙니다. 상속인과 재산 범위를 확정하고 특별수익·기여분·분할 방법을 차례로 검토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한 형제가 통장과 부동산 서류를 모두 보관하면서 재산 내용을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전에 부모님을 가까이에서 모셨다는 이유로 전 재산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공동상속 관계에 놓입니다. 누가 어떤 재산을 보관하고 있는지만으로 최종 상속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먼저 상속인과 재산 목록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 등으로 공동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고, 사망 당시 부동산·예금·주식·보험·자동차·채무를 빠짐없이 조사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자료 제공을 거부해도 확인 가능한 공적 자료와 금융 자료부터 확보합니다.

고인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과 사망 전에 이미 이전된 재산은 구분해야 합니다. 생전 증여, 명의신탁 주장, 고인의 의사에 반한 인출처럼 성격이 다른 재산을 모두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법정상속분과 실제 분할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균등하게 상속하고, 배우자가 자녀나 직계존속과 함께 상속하면 배우자 지분에는 가산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실제 분할에서는 유효한 유언,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과 기여분 등을 함께 살핍니다.

특정 형제가 생전에 주택 구입자금이나 큰 금액을 증여받았다면 특별수익인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랫동안 고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했다면 기여분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부모와 함께 살았거나 자주 방문했다는 사실만으로 비율이 자동 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금 인출과 부동산 이전은 경위를 나누어 살핍니다

01사망 전후의 예금 거래내역과 인출 시각
02인출금이 고인의 병원비·간병비·생활비에 쓰였는지
03부동산 등기 원인과 계약서, 대금 지급 내역
04유언장의 존재와 작성 방식, 보관 경위
05공동상속인 사이의 문자·통화·분할 협의 자료

사망 후 공동상속재산을 임의로 인출하거나 처분했다면 반환이나 정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망 전 이전이라면 증여인지, 고인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인지,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지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협의가 어렵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검토합니다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법정상속분과 다른 방식으로도 협의분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동의하지 않거나 재산 범위를 다투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재산을 혼자 보유한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반환을 요구하기 전에, 무엇이 현재의 상속재산이고 무엇이 별도 청구 대상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상속분할, 부당이득반환, 소유권 관련 청구와 유류분은 요건과 절차가 다르므로 자료의 날짜와 명의부터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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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인의 상속분 · 민법 제1009조 법정상속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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