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 법률정보
유류분은 단순히 적게 상속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권리자, 기초재산, 특별수익과 행사기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 재산의 대부분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증여됐거나 유언으로 한 사람에게 몰렸다면 다른 상속인은 자신의 최소 상속분이 침해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검토하는 제도가 유류분 반환청구입니다.
다만 법정상속분과 실제 받은 금액의 차이가 곧바로 청구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법률상 권리자에 해당하는지, 어떤 증여를 계산에 넣는지, 이미 받은 특별수익이 있는지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현재 유류분 권리자부터 확인합니다
민법상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형제자매에 관한 유류분 조항은 2024년 위헌결정 이후 삭제됐습니다.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습상속 여부, 상속결격 또는 2026년부터 시행된 상속권 상실 제도가 문제 되는 사안은 가족관계와 구체적인 경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은 전체 재산과 채무를 함께 계산합니다
유류분 산정의 출발점은 상속개시 당시 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를 빼는 것입니다. 여기에 각 권리자의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율을 적용하고, 그 사람이 이미 받은 증여나 유증 등 특별수익을 반영합니다.
공동상속인에게 이루어진 생전 증여는 시점과 성격에 따라 산입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3자에게 한 증여도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인지, 당사자들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다음 자료를 기준일에 맞춰 정리하세요
| 01 | 사망 당시 부동산·예금·주식·보험과 채무 자료 |
| 02 | 생전 증여계약서, 계좌이체 내역과 부동산 등기 |
| 03 | 유언장과 유증의 내용, 실제 이행 여부 |
| 04 | 각 상속인이 이미 받은 결혼자금·주택자금 등 자료 |
| 05 | 상속 개시와 증여·유증 사실을 안 날짜를 보여주는 기록 |
재산 가액은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는지, 부동산 가치와 채무를 어떻게 반영하는지가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재산만 보고 청구액을 단정하면 과다 청구나 누락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안 날부터 1년과 상속개시 후 10년을 확인합니다
민법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 대상 증여 또는 유증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가족끼리 협의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기간이 자동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 상대방이 여러 명이거나 재산이 다시 처분될 우려가 있다면 상대방 특정, 보전처분과 반환 방법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최근 민법 개정이 반영되는 사건은 상속 개시일과 증여·유증의 시점에 따라 적용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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