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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상속 전문변호사 입니다 .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 특정 형제에게만 모든 재산이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의 배신감과 막막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
" 내 몫은 아예 없는 건가 ?" 하며 포기하지 마세요 .
우리 법은 아무리 부모님의 유언이 있더라도 ,
자녀나 배우자에게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 장해 주는 ' 유류분 '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이론적인 계산식은 복잡하지만 ,
실무에서 내 몫을 확실히 챙기기 위해 알아야 할 핵심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유류분계산방법
유류분 계산의 시작은 부모님이 남기신 재산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
중요한 공식은 [ 부모님이 남긴 재산 + 이미 증여한 재산 - 상속 채무 ] 이고
여기에 본인의 유류분율 ( 보통 법정상속분의 1/2) 을 곱해야 합니다 .
여기서 핵심은 ' 이미 증여한 재산 ' 을 얼마나 찾아내느냐에 있습니다 .
10 년 전 , 20 년 전에 다른 형제에게 몰 래 준 현금 , 아파트 구입 자금 등을 파악해야 의뢰인의 몫도 늘어납니다 .
저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 법적 수단을 동원해
상대방이 숨기고 싶어 하는 과거의 증여 내역을 역추적하여
의뢰인의 정당한 몫을 확정할 것입니다 .
' 특별수익 ' 과 ' 기여분 ' 의 치열한 공방
상대방은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
" 그건 증여받은 게 아니라 빌린 거다 ", " 내가 부모님을 모셨으니 내 몫이 더 커야 . 한다 " 라고 말이죠 .
특별수익 : 상대방이 미리 받은 재산이 ' 상속분의 선급 ' 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결혼 자금이나 주택 구입비 등이 대표적입니다 .
기여분 : 소송 진행 시 상대방이 기여분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몫을 줄이려 할 때는
그것이 통상적인 부양 수준을 넘어서는 ' 특별한 희생 ' 이었는지를 냉정하게 따져서 방어 해야 합니다 .
유류분 소송은 숫자 싸 움입니다 .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통장 기록과 부동산 등기부등본 같은 ' 사실 ' 로 상대방의 논리를 깨뜨려야 합니다 .
유류분 소송의 생명은 ' 소멸시효 '
유류분 반환 청구는 ' 증여나 상속 사실을 안 날로부터 1 년 ' 이내에 해야 합니다 .
" 가족끼리 어떻게 소송을 해 " 라며 망설이다가 이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
꼭 소송이 아니더라도 , ' 유류분을 돌려달라 ' 는 의 사를 내용증명 등을 통해
의뢰인의 주장을 밝혀두는 것만으로도 시효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효과가 있으니
고민이 된다면 일단 조치부터 취하셔야 합니다 .
' 유류분 ' 은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
상대방이 재산을 독점하고 ' 줄 수 없다 ' 고 주장한다면
이제는 법의 힘을 빌려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
가족 간의 싸 움이라 더 힘들고 괴로우시겠지만 ,
그 끝에는 여러분의 권리가 온전히 지켜질 수 있도록
제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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