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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부모님이 남긴 막대한 빚이 자녀와 손자녀에게 대물림되지 않도록
안전하고 신속하게 상속 채무를 해결해 드리는 상속 전문변호사 입니다 .
가족을 잃은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빚 독촉장이나 소장을 받게 되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실 겁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는 [ 상속포기 제도 ] 를 통해 재산과 부채를 모두 물려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이 권리는 법이 정한 '3 개월 ' 이라는 시간을
단 하루라도 넘기면 영원히 사라지므로 , 정확한 기한 계산법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 개월 이내
일반적으로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3 개월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
하지만 고인과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거나 따로 살아서 사망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
그 사실을 실제로 ' 알게 된 날 ' 부터 3 개월이 계산됩니다 .
이 경우 단순히 " 몰랐다 " 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사망 사실을 뒤늦게 통지받은 문자나 우편물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뒤늦게 빚을 알았다면 ' 특별한정승인 '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이미 3 개월이 훨씬 지나버렸는데 ,
갑자기 법원에서 빚을 갚으라는 독촉장이나 소장이 날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처럼 상속 개시 당시에는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가
뒤늦게 알게 되었다면 ' 특별한정승인 ' 을 신청해야 합니다 .
이 제도는 그 중대한 채무 사실을 ' 안 날로부터 다시 3 개월 이내 ' 에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마지막 구제책입니다 .
법원으로부터 독촉장을 송달받은 날이 기한의 시작점이 되므로 ,
우편물을 받은 즉시 날짜를 기록하고 지체 없이 변호사를 찾으셔야 빚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
해운대상속변호사의 실전 조언
상속포기는 나 혼자만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
내가 포기하면 그 빚이 내 자녀나 손자녀 등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자동으로 승계 됩니다 .
따라서 선순위 상속인 중 한 명이 ' 한정승인 ' 을 병행하여 빚을 그 대에서 끊어내야 합니다 .
➡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는 정확히 몇 달이 지나셨나요 ?
➡ 최근에 채권자로부터 독촉장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
상황이 시급할수록 하루 차이로 결과가 뒤바뀔 수 있으니 ,
지금 바로 들고 계신 서류를 바탕으로 가장 안전한 전략을 세워 드리겠습니다 .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과 가족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제가 정성을 다해 돕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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