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변호사 법무법인 율마루 | 서면·센텀·명지·창원·서울 사무소

LAW FIRM YULMARU

아직 연체가 없거나 빚이 적어도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되나요?

칼럼 · 회생·파산 · 2026.10.07 · 임재현 변호사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정한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에는 연체 사실이나 최소 채무액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빚이 무담보 10억원, 담보 15억원을 넘지 않는 급여·영업소득자라면 이미 갚지 못하는 상태가 아니라 그럴 염려만 있어도 신청 대상입니다. 다만 받아들여지려면 제595조의 기각 사유를 피하고 변제계획이 인가 요건을 채워야 하므로, 연체 여부보다 소득·재산·빚의 구조를 먼저 따집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조문 기준으로 정리한 장면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조문에는 연체 요건이 없고, 지급불능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579조).
  • 채무 금액은 상한(무담보 10억원·담보 15억원)만 있고 하한은 없습니다.
  • 소득은 금액보다 정기적이고 확실하게 이어지는지가 기준입니다.
  • 자격과 별개로 서류·기한 미준수, 5년 내 면책 이력 등은 기각 사유가 됩니다(제595조).

"연체부터 해야 한다"는 말은 조문과 맞나요?

상담하며 흔히 듣는 말을 조문과 나란히 놓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들은 말조문·예규에서 확인되는 것
연체가 있어야 신청된다파산 원인이 생길 "염려"만 있어도 대상(제579조 제1호)
빚이 1천만원은 넘어야 한다상한만 있고 하한 문구 없음
월급이 일정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금액이 아니라 수입의 정기성·계속성(같은 조 제2호·제3호)
알바·일용직은 안 된다고용형태와 소득신고 유무 불문(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의2)

법원 안내도 신청자격으로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태를 들 뿐 연체를 요건으로 적지 않습니다.

빚이 적으면 개인회생이 실익이 있나요?

소액이라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갚는 총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가 관건입니다. 변제기간은 원칙 3년이고(제611조 제5항), 총변제액이 파산 때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인가됩니다(제614조 제1항 제4호). 빚이 적고 재산이 있으면 갚을 돈이 빚 총액에 가까워질 수 있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 비교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격이 돼도 기각되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제595조는 서류를 내지 않거나 기한을 넘긴 경우, 비용을 내지 않은 경우,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경우,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맞지 않는 경우,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절차를 끄는 경우를 기각 사유로 둡니다. 실제 사건은 자격보다 이 단계에서 갈리는 일이 많습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일부러 연체를 만들어야 유리하다던데요"

조문에서 그런 근거는 찾을 수 없습니다. 연체를 늘리는 동안 지급명령이나 압류가 진행될 수 있으니, 지금 소득과 빚으로 지급불능의 염려를 설명할 수 있는지부터 봅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라 인정받지 못할 것 같아요"

예규가 아르바이트와 일용직을 급여소득자에 포함합니다. 관건은 고용형태가 아니라 그 수입이 앞으로도 이어진다는 점을 통장 입금 내역 같은 자료로 보여 주는 것입니다.

"신청만 하면 탕감률이 정해진다던데요"

정해진 비율은 없습니다.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과 재산 규모로 변제액이 계산되므로, 같은 빚이라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의 회생·파산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도산 전문분야를 등록한 임재현 대표변호사(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가 맡습니다. 상담에서는 채무 총액과 재산을 나란히 적어 청산가치를 가늠하고, 최근 1년 소득 자료와 이전 회생·파산 이력의 날짜를 먼저 확인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개인회생, 신용회복위원회 제도, 개인파산 가운데 무엇을 검토할지 정리합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담보·무담보·세금으로 나눈 채무 목록
  • 임차보증금·차량·보험 해약환급금 같은 재산
  • 최근 1년 급여명세서나 통장 입금 내역
  • 부양가족 수
  • 이전 회생·파산 면책 날짜
  • 신청 직전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은 일이 있는지

빚 문제로 마음이 무너질 만큼 힘들다면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 바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0-07

담당 변호사

회생·파산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의 주제와 관련해
실제로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월급이 많지 않은데 소득이 적어서 안 될 수도 있나요?

조문은 소득 금액의 하한을 두지 않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인지를 봅니다.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원칙으로 빼고 남는 금액으로 갚게 되므로, 남는 돈이 거의 없다면 개인파산과 함께 비교해 봐야 합니다.

최근에 직장을 옮겼는데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는 최근 1년간 직장 변동이 없으면 1년 월평균으로, 변동이 있으면 바뀐 이후의 월평균으로 소득을 잡습니다. 새 직장의 급여명세를 모아 두시면 됩니다.

가진 재산이 빚보다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 안내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태를 신청자격으로 설명합니다. 또 갚는 총액이 재산을 처분했을 때 나눠 줄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하므로, 재산이 많을수록 개인회생의 실익은 줄어듭니다.

채권자가 이의를 하면 갚을 돈이 늘어나나요?

이의가 있으면 법원은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쓰는지와 최저변제액 기준을 함께 봅니다(제614조 제2항). 최저변제액은 채권 총액 5천만원 미만이면 5%, 그 이상이면 3%에 100만원을 더한 금액이며 3천만원이 한도입니다.

기각 사유에 "기각할 수 있다"고 적힌 건 무슨 뜻인가요?

제595조의 사유에 해당해도 법원이 사정을 보고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기한을 놓칠 사정이 생기면 미리 법원에 알리고 소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시는 길가까운 사무소에서 상담하세요

부산 서면·센텀·명지, 창원, 서울 다섯 곳입니다.
사건을 다루는 법원과 가까운 사무소를 고르시면 이후 진행이 편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 서면점

주소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54, 8층 (부전동, 주간인물사빌딩)
전화번호
051-711-5119 / 대표 소송 1800-6419 · 회생파산 1800-6719
팩스
051-711-5198
이메일
[email protected]
상담시간
월~금 09:00~18:00
(야간 및 주말 상담 별도 문의)
점심시간
12:00~13:00
오시는 길
지하철 서면역 12번 출구에서 도보 1분
인접 법원
부산회생법원·부산지방법원

법무법인 율마루 센텀점

주소
부산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7, A동 3004호 (재송동, 센텀스카이비즈)
전화번호
051-715-8119 / 대표 소송 1800-6419 · 회생파산 1800-6719
팩스
051-715-8117
이메일
[email protected]
상담시간
월~금 09:00~18:00
(야간 및 주말 상담 별도 문의)
점심시간
11:30~12:30
오시는 길
동해선 센텀역에서 도보 10분, 센텀중학교 정류장에서 도보 1분
인접 법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법무법인 율마루 명지점

주소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2로 80, 2층 53~55호 (명지동, e편한세상 명지)
전화번호
051-201-9119 / 대표 소송 1800-6419 · 회생파산 1800-6719
팩스
051-201-9118
이메일
[email protected]
상담시간
월~금 09:00~18:00
(야간 및 주말 상담 별도 문의)
점심시간
12:00~13:00
오시는 길
버스 정류장 '법원검찰청후문'에서 도보 4분
인접 법원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법무법인 율마루 창원점

주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16, 6층 (사파동, 법조빌딩)
전화번호
055-715-3119 / 대표 소송 1800-6419 · 회생파산 1800-6719
팩스
055-715-6119
이메일
[email protected]
상담시간
월~금 09:00~18:00
(야간 및 주말 상담 별도 문의)
점심시간
12:00~13:00
오시는 길
창원지방법원 정문에서 도보 2분
인접 법원
창원지방법원

법무법인 율마루 서울점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2층 (블루원빌딩)
전화번호
1800-6419
이메일
[email protected]
상담시간
월~금 09:00~18:00
(야간 및 주말 상담 별도 문의)
점심시간
12:00~13:00
인접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회생법원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