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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병이 있거나 나이가 많으면 개인파산 신청자격이 되나요?

칼럼 · 회생·파산 · 2026.10.12 · 임재현 변호사

개인파산의 기준은 수급 여부나 나이가 아니라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 곧 지급불능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305조). 기초생활수급·중증 질병·고령은 앞으로도 소득을 얻기 어렵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일 뿐 그것만으로 자격이 정해지지 않고, 반대로 일부라도 갚을 소득이 있으면 절차 남용으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와 면책은 따로 판단하므로 면책불허가 사유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고령 채무자의 개인파산 신청 서류를 정리하는 손

먼저 확인할 핵심 답변

  • 법이 보는 것은 지급불능이며, 수급·질병·고령은 그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입니다.
  • 법원 안내는 빚의 원인이나 금액이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 소득으로 일부를 갚을 수 있는데 파산을 고르면 남용으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제309조 제2항).
  • 수급자·70세 이상·중증장애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비용 지원과 신속면책제도를 확인해 볼 만합니다.

법원은 파산 신청에서 무엇을 순서대로 보나요?

단계법이 보는 것수급·질병·고령의 역할
파산 원인지급할 수 없는 상태인가(제305조)소득·재산으로 갚을 수 없다는 자료
기각 여부비용 미납, 불성실, 절차 남용 등(제309조)갚을 소득이 없다는 점이 남용 판단에서 의미
면책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가(제564조)파산에 이른 경위의 하나로 고려될 수 있음

조금이라도 일을 하면 파산 대신 개인회생으로 가야 하나요?

법원 비교표는 개인파산을 일정한 수입이 없어도 되는 절차로, 개인회생을 청산가치 이상 갚을 수입이 필요한 절차로 나눕니다. 수원회생법원은 소득으로 빚의 일부를 갚을 수 있는데도 파산을 신청하면 파산과 면책신청이 모두 기각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수급비나 적은 연금뿐이고 근로능력도 떨어진다면 그 자료가 파산 쪽을 뒷받침합니다.

수급자나 고령자가 쓸 수 있는 지원은 무엇인가요?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회생·파산 신청서류 작성을 돕고, 기초수급자·장애인·한부모가정 같은 취약계층에게 송달료·인지대·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을 지원한다고 안내합니다. 수급자·70세 이상·중증장애인 가운데 개인채권자가 없고 재산이 적으며 채권자 이의가 없는 사건은 관재인 없이 면책을 결정하는 신속면책제도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시행 법원이 정해져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도 도움 기관입니다.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습니다

"빚이 몇백만원뿐이라 파산은 안 될 것 같아요"

법원 안내는 채무 금액의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습니다. 금액보다 그 돈을 갚을 소득과 재산이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파산선고를 받아도 면책이 안 되면 소용없잖아요"

맞습니다, 둘은 따로 판단됩니다. 다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어도 법원은 파산에 이른 경위를 고려해 면책을 허가할 수 있으므로(제564조 제2항) 사유가 있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합니다.

"부모님 대신 제가 알아보는데 제 재산까지 문제가 되나요"

법원 안내는 파산의 불이익이 파산자 본인에게 한정된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자녀가 보증을 섰다면 그 보증채무는 따로 남습니다.

"몸이 불편해서 법원 절차를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건강 상태와 진단 자료를 상담에서 먼저 알려 주시면 가족이 도울 수 있는 범위와 진행 방법을 함께 정합니다.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무법인 율마루의 회생·파산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도산 전문분야를 등록한 임재현 대표변호사(부산회생법원 파산관재인)가 맡습니다. 상담에서는 수급비·연금·근로소득 같은 현재 소득과 진단 자료, 임차보증금·보험 해지환급금 등 재산을 먼저 보고, 최근 몇 년 사이 가족에게 재산을 넘긴 일과 이전 면책 날짜를 확인합니다. 대표전화 1800-6719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 수급자 증명서, 연금·근로소득 자료
  • 진단서 등 근로능력을 보여 줄 자료
  • 임차보증금·보험·차량 같은 재산 목록
  • 최근 몇 년 사이 재산 명의를 바꾼 일
  • 개인에게 빌린 돈이 있는지
  • 이전 파산·회생 면책 날짜

빚 문제로 마음이 무너질 만큼 힘들다면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 바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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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 서류를 보고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법무법인 율마루 · 최종 업데이트 2026-10-12

담당 변호사

회생·파산자주 묻는 질문

이 글의 주제와 관련해
실제로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속면책제도는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신용회복위원회는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가운데 개인채권자가 없고 재산이 적거나 없으며 채권자의 실질적 이의가 없는 사건을 대상으로 안내합니다. 파산관재인 없이 면책을 결정하는 방식이라 시행 법원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이 조금 나오는데 소득이 있으면 파산이 안 되나요?

소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막히지는 않습니다. 그 소득으로 빚의 일부를 갚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라, 연금 액수와 생활비, 앞으로의 근로 가능성을 놓고 개인회생과 비교합니다.

파산 신청 전에 집이나 예금을 자녀 명의로 옮겨 두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는 행위는 면책불허가 사유로 적혀 있습니다(제564조 제1항 제1호). 이미 옮긴 일이 있다면 상담에서 사실대로 말씀하셔야 대응을 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작성이 어려운데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신용회복위원회는 법원 신청서류 작성을 지원하고, 법원 안내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을 도움 기관으로 소개합니다. 취약계층이라면 송달료·인지대 지원 대상인지도 함께 물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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